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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상법

[유가증권법] 배서금지배서 가. 의의 - 배서인은 다시하는 배서를 배서시킬 수 있음(어 15조 2항) - 어음은 지시증권이므로 유통성을 보호하기 위해 배서금지배서일지라도 배서는 가능하다. 단, 직접 피배서인에게만 담보책임을 진다. 나. 효력 - 권리이전적 효력(O), 자격수여적 효력(O), 담보적 효력(제한) - 피배서인에게만 담보책임을 지며 그 후의 배서의 피배서인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 배서금지배서인은 이후의 배서로 인해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더보기
[유가증권법] 배서의 효력 1. 권리이전적 효력(어14조, 수17조) 가. 의의 - 권리이전적 효력이란 배서에 의하여 어음상 일체의 권리가 피배서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권리이전적 효력을 기초로 어음상의 인적항변의 절단 또는 선의취득자의 보호등의 효과가 발생 나. 이전대상 - 포괄적 권리 : 어음수표상 모든 권리 - 부수적 권리 : 어음수표 채권에 종된권리로서 보증채권 또는 담보물권의 이전 2. 담보적 효력(어15조1항, 수18조 1항) 가. 의의 - 어음・수표의 배서인은 지급을 담보하며 환어음의 배서인은 인수도 담보한다.(15조 1항) 통설인 법정담보책임설에 따르면 어음 수표의 유통성을 강화하기 위한 효력이다. 나. 내용 - 배서인은 자신의 후자전부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합동책임 어47 수43) - 합동책임이란 각.. 더보기
[유가증권법] 지급보증 vs 인수 1. 소지인의 권리 - 지급보증 : 지급인이 지급보증을 거절한 경우에도 발행인에 대하여 소구권 행사 불가(수표 39조) - 인수 : 지급인이 인수거절을 한 경우 발행인에 대해 만기전의 소구가 가능(어음 43조 1호) 2. 방식 - 지급보증 : 약식지급보증이나 일부지급보증이 인정되지 않으며, 유예기간이 없음 - 인수 : 약식인수나 일부인수가 인정, 인수제시에 따른 유예기간 존재(어음 24조 1항) 3. 효력 - 지급보증 : 최종의 소구의무자와 같은 지위거나 지급제시기간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는 인수인과 같은 지위 - 인수 : 인수인은 주채무를 부담 4. 시효기간 - 지급보증 : 지급제시 경과후 1년(수표 58조) - 인수 : 만기후 3년(어음 70조 1항) 더보기
[유가증권법] 이득상환청구권 1. 의의 - 어음 수표상의 권리가 시효 또는 소구권 보전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될지라도 어음소지인은 발행인, 인수인 또는 배서인에 대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내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어 79 수63) - (통설)어음의 형식이 엄격하여 어음상 권리가 상실된 경우 어음채무자는 원인관계에서 받은 대가를 그대로 갖게되어 형평에 반하므로 어음소지인에게 그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법적성질 - 지명채권설 : 형평의 원칙에 따라 어음법이 특별하게 인정한 권리로서 지명채권적 성격을 가진다. 증권은 단지 증거에 불과하므로 권리행사에 반드시 증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통설, 판례) - 잔존물설 : 어음상 권리가 상실되더라도 이득상환청구권은 그 잔존물로서 증권에 표창됨 3. 권리자 - 실.. 더보기
[유가증권법] 인적항변의 제한(인적항변의 절단) 1. 의의 거래의 안전과 어음의 유통성 확보를 위하여 어음 수표에 의하여 청구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항변으로 최종의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어17) 2. 요건 가. 어음법 상의 방식에 의한 권리이전 - 배서 또는 백지식 교부 나. 인적 항변사유의 존재 다. 경제적 이익의 존재 - 경제적 이익이 없는 경우는 보호할 가치가 없으므로, 추심위임배서는 해당안된다. 라. 해의의 부존재 - 채무자를 해할것을 안 경우에는 인적 항변의 절단이 적용되지 않는다(어17 단) 3. 효과 가. 어음 채무자는 소지인의 전자에 대한 인적항변으로 최종소지인에 대항하지 못한다. 나. 선의취득 가능 : 무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경우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면 권리를 원시취득한다. 4. 해의의 항변(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