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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상법

[유가증권법] 배서의 효력


1. 권리이전적 효력(어14조, 수17조)

가. 의의

- 권리이전적 효력이란 배서에 의하여 어음상 일체의 권리가 피배서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권리이전적 효력을 기초로 어음상의 인적항변의 절단 또는 선의취득자의 보호등의 효과가 발생

나. 이전대상

- 포괄적 권리 : 어음수표상 모든 권리
- 부수적 권리 : 어음수표 채권에 종된권리로서 보증채권 또는 담보물권의 이전

2. 담보적 효력(어15조1항, 수18조 1항)

가. 의의
- 어음・수표의 배서인은 지급을 담보하며 환어음의 배서인은 인수도 담보한다.(15조 1항) 통설인 법정담보책임설에 따르면 어음 수표의 유통성을 강화하기 위한 효력이다.

나. 내용

- 배서인은 자신의 후자전부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합동책임 어47 수43)
- 합동책임이란 각자가 소지인에 대하여 어음금액의 전부에 대해 책임을 지고 1인이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자는 면책

3. 자격수여적 효력

가. 의의

- 어음의 소지인이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하면 적법한 권리자로서 추정됨.
- 단, 위조의 경우는 예외

나. 배서의 연속
- 최초의 어음소지인으로부터 현재의 어음소지인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배서가 형식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 발행인이 수취인에게 한 배서는 없는 것으로 본다.
-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는 어음을 소지한 것으로 배서의 연속을 인정
- 배서는 어음 기재상 형식적으로 연속이면 충분 -> 일부 무효나 위조가 있어도 형식적으로 연속되면 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