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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상법

[유가증권법] 어음의 대행 가. 의의 - 어음의 대행이란 대행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어음행위를 하면서 본인의 이름과 본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는 것을 말한다. 나. 종류 - 고유의 대행 : 대행자에게 기본적인 대리권이 없는 경우로서 대행자는 단순히 본인의 표시기관 내지 수족으로 본인의 기멸날인을 기계적으로 대행하는 경우 - 대리적 대행 : 대행자가 본인으로부터 일정한 범위의 기본적인 대리권을 수여받고 그 범위 내에서 개개의 어음행위에서는 스스로 결정하여 본인의 기명날인을 대행하는 경우 나. 기명날인의 대행과 명의부여 - 기명날인의 대행 : 대행자가 본인을 표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형식으로 어음행위를 하는 경우 - 명의부여 : 대행자가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형식으로 어음행위를 한 경우 다. 기명날인의 대행의 요건 .. 더보기
[유가증권법] 수표 가. 의의 - 발행인이 제3자인 은행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무조건적으로(무인증권성) 위탁하는 유가증권 - 영미법에서는 환어음의 일종으로 본다. 나. 기본당사자 - 발행인 : 어음을 최초로 발행하는 자 - 수취인 : 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하는 자 - 지급인 : 발행인에 의하여 지급인으로 지시되어 있는 자로서 수표의 경우 은행에 국한된다. 더보기
[유가증권법] 약속어음 가. 의의 - 발행인 자신이 일정한 금액을 만기일(만기)에 어음상의 권리자(피배서인 or 수취인)에게 지급할 것을 무조건적으로(무인증권성) 약속하는 유가증권(어 75조 2호) - 발행인이 지급인이므로 제3의 지급인이나 인수제도가 없다. 나. 기본당사자 - 발행인 : 어음을 최초로 발행하는 자 - 수취인 : 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하는 자 더보기
[유가증권법] 환어음 가. 의의 - 발행인이 제3자(지급인)에게 일정일(만기)에 무조건적으로 (무인증권성)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형식의 유가증권(지급위탁증권) (어 1조 2호) 나. 기본당사자 - 발행인 : 어음을 최초로 발행하는 자 - 수취인 : 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하는 자 - 지급인 : 발행인에 의하여 지급인으로 지시되어 있는 자. 보통 발행인에 대하여 지금관계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지급인은 수표와 환어음에서만 있는 기본당사자인데 수표의 경우 지급인이 은행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수표법 3조)에서 환어음의 지급인과 구별 - 그밖의 당사자로 배서인, 피배서인, 어음보증인, 피보증인, 참가인수인, 참가지급인, 예비지급인, 지급담당자 등이 있다. 다. 관련어구 - 발행 : 발행인이 증권상에 어.. 더보기
[유가증권법] 유가증권의 개념 가. 유가증권의 의의 - 유가증권이란 부동산·동산에 관한 권리, 채권, 사원권을 증권에 표창시켜 권리의 양도와 양수 등 권리이전에 그 증권을 소지한 자가 권리를 행사토록 하는 증권을 말한다. - 사권의 표창 : 사권이란 물권, 채권, 사원권 등을 일컫는 것으로서 여권, 국적증서 등은 사권이 아닌 공권이므로 유가증권이 될 수 없다. - 증권의 소지 : 사권이 증권에 결합 나. 유가증권의 속성 (1) 요식증권성 : 법률에 따른 일정한 형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a. 엄격요식성 - 법정기재사항이 흠결되면 특칙이 없는 한 무효. ex) 어음(어 1, 75), 수표(1) b. 비엄격요식성 - 법정기재사항이 흠결되어도 본질적인 것이 흠결된 경우가 아니면 유효. ex)화물상환증(상128) (2) 문언증권성 : 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