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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상법

[유가증권법] 백지어음 1. 백지어음의 의의 어음은 엄격한 요식증권이다 즉, 어음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어음법상 보충규정이 없으면 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하지만 상관습법상 필요성이 요구되어 제네바 통일어음법에서 백지어음을 규정하였고 우리 어음법 10조에서도 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백지어음은 후에 어음소지인으로 하여금 보충시킬 의사로써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외의 기재사항을 공란으로 남기고 발행하는 미완성 어음을 말한다. 반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미완성어음이 되어 무효가 된다. 백지어음은 어음의 일종이라는 설이 있으나 통설에 따르면 특수한 유가증권으로 본다. 따라서 백지어음이 표창하는 권리는 어음상의 권리가 아니라 ‘기대권’과 ‘보충권’이다. 2. 백지어음의 성립요건 가. 어음행위자의 기.. 더보기
[유가증권법] 어음의 선의취득 1. 어음 선의취득의 의의 -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없이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자는 배서인이 무권리자 또는 기타 사유로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에도 어음상의 권리를 원시취득한다.(어음법 16조 2항) - 원활한 상거래를 위하여 민법상 선의취득의 요건보다 완화(민 249), 악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선의취득하므로 경과실의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가능하며 도품이나 유실물에 관한 규정(민250, 251)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어음의 선의취득의 요건 가. 어음법상의 양도방법에 의한 권리이전일 것 - 포괄승계(상속, 합병, 유증)나 지명채권양도방식, 전부명령방식 등 특정승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기한후배서, 추심위임배서도 인정되지 않는다. 배서, 교부 등에 의하면 .. 더보기
[유가증권법] 어음의 변조 1. 변조의 의의 - 어음의 변조란 권한없는 자가 원칙적으로 완성된 어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 예외적으로 미완성인 백지어음의 유효한 기재사항을 권한없이 변경하는 것도 변조로 본다. - 기명날인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변조가 아니다. 일부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변조로 본다. - 변조의 방법은 불문한다. - 이는 물적항변으로서 절대적 항변사유이다. 즉, 누구에 대하여도 항변이 가능하다. 2. 변조의 효과(어음 69) 가. 변조로 인하여 어음요건이 흠결된 경우 - 변조전 기명날인 혹은 서명한자는 어음의 내용에 따라 책임을 지지만 변조후에 기명날인 혹은 서명한 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 변조전 기명날인자의 책임 - 원칙적으로 어음법 69, 수표법 50에 따라 변조전 기.. 더보기
[유가증권법] 어음행위의 특성 - 요식성 : 어음법이 규정한 법정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어음행위는 정형성 때문에 사적자치의 윤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무인성 : 원인관계의 부존재・무효・취소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 문언성 : 어음상의 기재에 의해 정해지고 어음외의 실질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독립성 : 선행하는 어음행위가 형식의 흠결이외의 시유로 실질적 무효가 되어도 후행하는 어음행위는 유효하다. 무인성 + 문언성 -> 강력한 융통성 더보기
[유가증권법] 무권대리 가. 표현대리 (1) 의의(어8, 수11) - 광의의 무권대리에 포함된다. - 어음법에서는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관하여 1개의 조문만 규정하고 있다.(어음 8) - 따라서 민법과 상법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해야한다. - 이는 어음의 특수성에 의하여 수정적용되기도 한다. - 대리권없이 어음행위를 하였으나, 민법상의 표현대리제도에 의해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외관주의, 금반언의 원칙에 기반하여 선의의 소지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본인 뿐만 아니라 무권대리인에게도 책임을 부여한다. (2) 발생요건 ㄱ. 민사상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성립 :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어야 하는데 어음의 경우는 선의・무중과실일 것을 요한다. -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어음행위의 대리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