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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지급명령과 독촉절차 가. 독촉절차의 의의 독촉절차: 금전 그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으로 서면심리를 거쳐 채무자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그 명령에 집행력을 부여할 것으로 목적으로하는 특별소송절차. 즉, 상대방(채무자)이 채권의 존부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있어서 간단한 절차와 소액의 비용으로 신속히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제도 cf)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06년 10월부터 독촉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 관리를 위하여 기본원칙 및 절차를 규정한 본 법을 시행하고 있다. 나. 독촉절차의 구조 지급명령이라는 형식의 재판을 함으로써 진행되며, 채무자의 참여 없이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 더보기
[민사소송법] 소송의 이송 가. 의의 법원에 일단 계속된 소송을 재판에 의하여 다른 법원에 이전하는 것 원고의 착오로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이를 각하한다면 원고는 또다시 관할권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 해야한다. 이처럼 절차의 중복으로 인한 시간, 비용 등 소송경제상의 불이익을 막고, 소제기에 의한 시효중단이나 기간준수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할위반의 경우에도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각하하지 않고 직권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제도이다.(34조 1항) 나. 종류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a. 토지관할의 위반 b. 사물관할의 위반 :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심판할 수 있음(34조 3항)-> 이송하지 않을 수도 있다. c. .. 더보기
[민사소송법] 재판외 분쟁해결제도(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가. 재판외 분쟁해결제도란? 사인간의 분쟁을 화해․조정․중재 등 소송 이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분쟁해결방법들을 총칭하여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 또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s Resolution : ADR)라고 한다. ADR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바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소송에 의한 해결보다 분쟁당사자에게 훨씬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다시 말해 ADR은 분쟁당사자들이 정한 방법과 제3자의 개입을 통해 신속하고 저렴하며, 형식이나 절차에 구애받지 않는 창조적인 방식인 분쟁해결제도라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다. 나. 재판외 분쟁해결제도와 소송의 비교 1. 성격 ADR은 쌍방의 일치된 자주적 의사에 근거한 자주적 해결방식, 소송.. 더보기
[민사소송법] 소송대리인 1. 의의 소송대리인이란 법정대리인과 더불어 소송상의 대리인을 둘로 구분하는 대리인제도이다. 소송대리인은 대리권의 발생이 법률에 근거하는 법정대리인과는 다르게 당사자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대리권이 수여된 대리인을 말한다. 즉, 소송대리인은 포괄대리권을 가진 임의대리인이다. 또한 대리권의 발생이 당사자의 의사에 근거하는 한 대리권의 법정유무나 법이 강요하는지의 여부는 상관하지 않는다. 2. 종류 임의대리인의 종류에는 지배인·선박관리인·선장 등 법령에 의하여 당사자 본인을 위해 일정한 범위의 업무에 관해 일체의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인정된 자인 법령상의 소송대리인과 특정한 소송사건에 관해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소송을 위임받은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이 있다. 보통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위임에.. 더보기
[민사소송법] 선정당사자 1. 선정당사자의 의의 선정당사자제도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제52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람들 가운데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고 그 선정된 자만이 소송당사자가 되게 하고 선정자는 소송에서 벗어나 제 3자의 지위에 선다. 그리고 선정된 자가 받은 판결의 효력을 선정자 전원에게 미치게 하는 것이다. 제3자의 소송담당의 일종이다. 2. 선정의 요건 (1) 2인 이상의 다자의 존재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어야 한다. 원고 또는 피고 모두 해당된다. 사단을 구성하는 경우는 안되지만 민법상 조합은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2)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질 것 여러 사람이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져야 한다. 즉, 여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