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거래의 안전과 어음의 유통성 확보를 위하여 어음 수표에 의하여 청구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항변으로 최종의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어17)
2. 요건
가. 어음법 상의 방식에 의한 권리이전
- 배서 또는 백지식 교부
나. 인적 항변사유의 존재
다. 경제적 이익의 존재
- 경제적 이익이 없는 경우는 보호할 가치가 없으므로, 추심위임배서는 해당안된다.
라. 해의의 부존재
- 채무자를 해할것을 안 경우에는 인적 항변의 절단이 적용되지 않는다(어17 단)
3. 효과
가. 어음 채무자는 소지인의 전자에 대한 인적항변으로 최종소지인에 대항하지 못한다.
나. 선의취득 가능 : 무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경우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면 권리를 원시취득한다.
4. 해의의 항변(어17 단)
- 입증책임은 어음채무자가 진다.
- 해의의 어음소지인에게 인적항변을 인정하여도 거래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으므로 인정된다.
- 통설인 해의설에 따르면 어음채무자가 인적항변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항변의 절단으로 채무자가 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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