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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상법

[유가증권법] 이득상환청구권


1. 의의

- 어음 수표상의 권리가 시효 또는 소구권 보전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될지라도 어음소지인은 발행인, 인수인 또는 배서인에 대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내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어 79 수63)

- (통설)어음의 형식이 엄격하여 어음상 권리가 상실된 경우 어음채무자는 원인관계에서 받은 대가를 그대로 갖게되어 형평에 반하므로 어음소지인에게 그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법적성질

- 지명채권설 : 형평의 원칙에 따라 어음법이 특별하게 인정한 권리로서 지명채권적 성격을 가진다. 증권은 단지 증거에 불과하므로 권리행사에 반드시 증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통설, 판례)

- 잔존물설 : 어음상 권리가 상실되더라도 이득상환청구권은 그 잔존물로서 증권에 표창됨

3. 권리자

- 실효 당시의 정당한 어음소지인은 물론 지명채권의 방식에 의하여 어음상의 권리소멸당시에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양도받은 어음소지인은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한다.

4. 요건

가. 어음상 권리가 유효하게 존재하였어야 한다.

- 백지어음이나 불완전어음의 소지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권리가 소멸되어야 한다.

- 소멸시효 또는 소구권절차의 흠결이 있어야 한다.

다. 다른 구제수단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 어음법 뿐만 아니라 민법상의 구제수단도 없어야 한다(판례)

- 민법상의 구제수단이 있어도 된다(다수설)

라. 어음채무자에게 이득이 존재해야한다.

- 실질관계에서 재산상이익이 존재해야한다

마. 어음소지인의 손해가 있어야 한다(다수설)

5.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

가. 증권소지여부 : 지명채권설에 따라 어음은 권리의 증거에 불과하므로 소지하지 않아도 된다.

나. 채무이행지 : 이득상환청구권은 어음상의 권리가 아니므로 사법의 일반원칙대로 채무자의 영업소 또는 주소에서 한다(민516)

다. 입증책임 : 최종 어음소지인이 어음권리발생요건과 채무자가 얻은 이익에 관하여 입증해야한다

라. 양도 : 지명채권의 양도방식에 따라 권리이전이 가능하다

6. 소멸시효

- 지명채권설에 따르면 일반민법상의 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