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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상법

[유가증권법] 환어음


가. 의의

- 발행인이 제3자(지급인)에게 일정일(만기)에 무조건적으로 (무인증권성)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형식의 유가증권(지급위탁증권) (어 1조 2호)

나. 기본당사자

- 발행인 : 어음을 최초로 발행하는 자

- 수취인 : 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하는 자

- 지급인 : 발행인에 의하여 지급인으로 지시되어 있는 자. 보통 발행인에 대하여 지금관계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지급인은 수표와 환어음에서만 있는 기본당사자인데 수표의 경우 지급인이 은행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수표법 3조)에서 환어음의 지급인과 구별

- 그밖의 당사자로 배서인, 피배서인, 어음보증인, 피보증인, 참가인수인, 참가지급인, 예비지급인, 지급담당자 등이 있다.

다. 관련어구

- 발행 : 발행인이 증권상에 어음요건을 기재(요식증권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설권증권성)하여 이것을 수취인에게 교부하는 것

- 배서(endorsement) : 권리자가 어음금액을 수령하지 않고 자기와 교체하여 어음상의 권리자가 될 자(피배서인)를 어음상에 지시하는 행위

- 인수 : 지급인은 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발행인의 지시만으로 지급인의 자격을 취하는 것으로서 지급인은 어음상의 권리자에 대하여 어음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나, 어음소지인의 인수제시에 대하여 어음채무를 부담할 의사표시를 하여 어음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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