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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상법

[유가증권법] 유가증권의 개념


가. 유가증권의 의의

- 유가증권이란 부동산·동산에 관한 권리, 채권, 사원권을 증권에 표창시켜 권리의 양도와 양수 등 권리이전에 그 증권을 소지한 자가 권리를 행사토록 하는 증권을 말한다.

- 사권의 표창 : 사권이란 물권, 채권, 사원권 등을 일컫는 것으로서 여권, 국적증서 등은 사권이 아닌 공권이므로 유가증권이 될 수 없다.

- 증권의 소지 : 사권이 증권에 결합

나. 유가증권의 속성

(1) 요식증권성 : 법률에 따른 일정한 형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a. 엄격요식성 - 법정기재사항이 흠결되면 특칙이 없는 한 무효.

ex) 어음(어 1, 75), 수표(1)

b. 비엄격요식성 - 법정기재사항이 흠결되어도 본질적인 것이 흠결된 경우가 아니면 유효. ex)화물상환증(상128)

(2) 문언증권성 : 증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권리를 취득 단, 주권은 예외

(3) 자격수여적 효력 : 연속된 배서를 통해 증권을 소지한 경우, 소지인은 권리자로서 추정된다.

(4) 선의취득자보호 : 거래의 안전을 위해 민법상의 선의취득의 성립요건 완화. 취득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한 인정된다. 민법상의 도품이나 유실물에 관한 규정이 적용X, 단, 기명증권은 해당X

(5) 제시증권성 : ‘배서’에 의해 유가증권상 권리가 이전된다. 소지인은 유가증권을 채무자에게 제시하고 이행을 청구해야한다.

(6) 상환증권성 : 채무자는 유가증권과 상환으로 채무를 이행한다.

(7) 면책증권성 : 채무자가 형식적자격자인 증권소지인에게 변제하면 채무자에게 악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한 책임을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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