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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상법

[유가증권법] 어음의 대행


가. 의의

- 어음의 대행이란 대행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어음행위를 하면서 본인의 이름과 본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는 것을 말한다.

나. 종류

- 고유의 대행 : 대행자에게 기본적인 대리권이 없는 경우로서 대행자는 단순히 본인의 표시기관 내지 수족으로 본인의 기멸날인을 기계적으로 대행하는 경우

- 대리적 대행 : 대행자가 본인으로부터 일정한 범위의 기본적인 대리권을 수여받고 그 범위 내에서 개개의 어음행위에서는 스스로 결정하여 본인의 기명날인을 대행하는 경우

나. 기명날인의 대행과 명의부여

- 기명날인의 대행 : 대행자가 본인을 표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형식으로 어음행위를 하는 경우

- 명의부여 : 대행자가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형식으로 어음행위를 한 경우

다. 기명날인의 대행의 요건

- 형식적요건 : 대행관계의 표시, 대행자의 기명날인이 없고, 본인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 실질적요건 : 대행자에게 본인의 기명날인을 할 수 있는 대행권이 있어야 한다.

라. 기명날인의 대행의 효과

- 유권대행 : 본인 자신의 어음행위가 되어 본인이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 무권대행 : 위조가 되어 본인은 피위조자가 된다. 원칙적으로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중과실이 있어도 피위조자에게 표현책임 등의 책임을 생기게 할 정도가 아니면 어음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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