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기타 법률

[노동법] 시민법과 노동법

가. 시민법과 노동문제

근대초기에 시민계급에 의하여 자본주의가 성립하고 시민법이 확립되었다. 시민법은 사법·공법·형사법 등 모든 영역에서 소유권의 보장, 상대방 선택의 자유, 계약체결의 자유, 계약내용 결정의 자유, 계약방식의 자유 등으로 구성되는 계약자유의 원칙, 자기의 고의·과실에 의한 행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는 과실책임주의를 그 기본원리로 추구하였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하여 임금을 받는 관계가 독립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계약으로 구성되었다. 즉, 노동관계에서도 이러한 시민법의 기본원리가 적용되는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1) 저임금·장시간노동 등 열악한 근로조건도 계약의 자유원칙에 따라 법률상 인정되었고, 그 결과 연소자 여성이 혹사되고 건강이 파괴되는 등 문제가 발생

(2) 산업재해를 입더라도 과실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어 보상을 받기가 곤란하였다.

(3) 해약의 자유 때문에 근로자는 사용자의 자의나 경제악화로 인해 곧잘 실업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4) 자구행위로서의 단결활동은 시민법과 모순된다는 이유로 금지·억압되었다.

(5) 기업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했다.

나. 노동법의 생성·발전

노동법은 시민법 원리를 상당부분 수정하면서 등장했다.

(1)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그 준수를 강제하는 입법

(2) 산재보상 제도가 도입

(3) 직업소개나 취직지원제도나 생활지원제도가 발전, 해고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

(4) 노동조합의 결성을 허용하는 입법, 파업이 야기하는 시민법상의 책임을 제거하는 입법

'Law > 기타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동법] 유리의 원칙  (0) 2009.06.28
[노동법] 노동법의 법원  (0) 2009.06.28
[국제법] SOFA와 민사청구권  (0) 2009.06.28
[국제법] SOFA 와 형사관할권  (0) 2009.06.28
[국제법] 외국군대의 권리와 의무  (0) 2009.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