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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기타 법률

[노동법] 노동법의 법원

가. 법원의 의의와 종류

노동법의 법원이란 노동법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관이 법적 근거로서 이용할 수 있는 규범의 존재형식을 말한다. 일반 법률뿐만 아니라 노동관계에 관한 모든 규율근거가 노동법의 법원이 된다고 본다.

나. 법원의 종류

(1) 노동관계법령은 국가가 제정한 노동법을 말한다.

(2)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

(3) 단체협약·취업규칙·조합규약·근로계약

(4) 노동관행을 법원으로 인정할 지의 논란이 있다. 노동관행은 그 자체로서 특별한 법적 효력이 없으나 근로조건에 관하여 일정한 처리가 이의없이 계속 된 경우에는 민법 106조에 의하여 그 효력을 인정받는다.

다. 법원인지 논란이 되는 경우

(1) 판례는 법원이 아니다.

(2) 노동부 등의 예규·질의회시 등 행정해석도 법원이 아니다.

라. 법원간의 충돌

법원이 다양하기 때문에 동일한 대상에 적용되는 법원이 충돌하는 경우에 어느 규범이 우선적용되는가가 문제된다.

(1) 적용순서는 헌법-법률-명령-단체협약-취업규칙과 조합규약-근로계약 순이다. 상위규범에 저촉되는 하위규범은 효력을 가질 수 없으나 유리의 원칙에 따라 하위규범이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상위규범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단, 단체협약에 대해서도 유리의 원칙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신법 우선원칙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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