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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기타 법률

[노동법] 유리의 원칙

원래 상위규범에 저촉되는 하위규범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 하지만 노동법에서는 특유의 원칙은 유리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하위규범이 우선 적용된다.

(1)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15조)

(2) 취업규칙과 근로계약(97조)

(3)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취업규칙(3조)

(4) 단체협약과 근로계약·취업규칙 : 근로계약이 단체협약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도 단체협약이 강행적 효력을 갖는지가 문제된다. 독일의 경우 유리의 원칙을 명문화하여 이견이 없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어 해석론상 논쟁이 있다.

단체협약의 기준에 위배되는 근로계약·취업규칙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무효가 된다.

생각건대 유리의 법칙을 적용할 경우 노동조합의 지지기반을 약화시키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단체협약은 현실적으로 적용할 표준적인 근로조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가 이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시행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따라서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협약에 일부 조합원들이 별도로 유리한 근로조건을 맺을 수 있도록 규정해놓지 않는 이상 유리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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