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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기타 법률

[국제법] SOFA 와 형사관할권

(1) 형사관할권

a. 형사관할권의 적용대상

미군은 협정대상자에 대하여 미국법률이 부여한 모든 형사상 및 징계상의 관할권을 한국내에서 행사할 권리를 갖는데, 가족의 경우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법원판례상 평시에는 미군이 민간인(군속 및 가족)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평화시에는 미군이 군속 및 가족에 대하여 유효한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때의 가족이란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 부모 및 21세 이상의 자녀 또는 기타 친척으로서 그 생계비의 반액이상을 미국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에 의존하는 자를 의미한다.

b. 전속적 형사관할권

미군은 ‘미국의 군법에 따르는 자의 죄’로서 미국의 법률에 의해서만 처벌이 가능한 경우에는 미군이 전속적 관할권을 행사한다. 한국은 ‘군대의 구성원과 군속 및 그 가족의 죄’로서 한국법률에 의해서만 처벌이 가능한 경우에는 한국이 전속적 관할권을 행사한다. 전속적 관할권이 행사되는 죄에는 미국과 한국의 기밀에 관한 죄가 포함된다. 여기서 국가안전에 관한 죄에는 한국에 대한 반역, 간첩행위 또는 공무상이나 국방상의 기밀에 대한 법률위반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한국이 전속적 관할권을 갖는 경우라도 미군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군이 협정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적, 징계적 조치를 하는 것만으로 제재가 유효함을 인정하여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미군당국은 전속적 포기를 요청함에 있어 최대한 자제할 것을 양해하도록 하고 있다.

c. 형사관할권의 경합

관할권이 경합하는 경우, 미군 당국은, 오로지 미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대한 범죄 또는 오로지 미군의 다른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 가족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범죄, 공무집행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에 대하여 제1차적 관할권을 행사한다. 그 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한국이 제1차적 관할권을 행사한다.

d. 1차관할권의 포기와 협조

한국당국은 미군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한국당국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차적 관할권행사를 원칙적으로 포기한다.

e. 범죄피의자의 체포/구금과 인도

미군당국이 협정적용대상자(미군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 가족)를 체포했을 경우에는 “한국이 제1차적 관할권을 갖는 경우에만” 체포사실을 한국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한국당국이 협정대상자를 체포했을 경우에는 즉시 통고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