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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기타 법률

[국제법] 외국군대의 권리와 의무

일반적으로 외국군대의 권리와 의무는 양 국가 간의 협정을 통해 규정된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외국군대의 권리와 의무는 아래와 같다.

1. 타국 법률적용의 면제

영토국이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자신의 재판관할권을 넘겨주는데 동의하지 않는 이상 국경선 내에서 행해진 범죄는 해당 영토국이 배타적 재판관할권을 갖는다. 또한 민사재판관할권도 역시 기본적으로 영토국이 보유한다.

하지만 양국이 조약을 통하여 재판관할권의 이전에 관하여 합의를 한 경우 위 조약에 따른다. 일반적으로 외국영토에 주둔하는 군대는 영역국의 관할권으로부터 일정한 면제가 인정된다.

2. 군함의 외국 영해 내에서의 면제

UN해양법협약의 목적상 ‘군함’은 어느 한 국가의 군대에 속한 선박으로서, 그 국적을 식벽할 수 있는 외부표지가 있으며 그 국가의 정부에 의해 정식으로 임명되고 그 성명이 그 국가의 적절한 군대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장교의 지휘아래 있으며 정규군 군율에 따르는 승무원이 배치된 선박을 말한다.

타국의 영해 내에서 외국군함은 연안국의 법령을 존중할 의무를 진다. 하지만 외국군함은 UN해양법협약 제32조에 의하여 면제를 향유하므로 연안국의 재판관할권에 복종하지 않을 특권이 있다. 따라서 외국군함이 영해통항에 관한 연안국의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연안국의 법령준수요구를 무시하더라도 연안국은 퇴거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영해를 통과할 때 연안국의 법령 또는 국제법규칙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파생되는 연안국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서 국제책임을 진다. 또한 면제는 연안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연안국이 무해하지 하지 않은 통항을 방지하기 위해 영해 내에서 채택하는 필요한 조치로부터의 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연안국은 UN헌장 제51조의 요건에 따라 영해 내의 외국군함에 대해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으며, 상황이 여기에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통과가 무해하지 아니한 외국군함을 내쫓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안에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3. 타국 출입의 제한

외국군대는 특별한 허가 없이 다른 국가의 영토, 영해, 영공을 통과할 수 없다. 그리고 영토국가는 통과 및 출입의 허가에 관하여 어떠한 조건이나 제한도 부과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체류는 조약에 의해 규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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