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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기타 법률

[국제법] SOFA와 민사청구권

민사청구권은 크게 세부류로 나누어 규율되고 있다.

a. 공무집행중 군대재산, 군대구성원 그리고 정부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무집행중 군대구성원이나 고용인에 의해 타방 군대재산에 끼친 손해나 공용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던 군대차량․선박․항공기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청구권을 포기하며, 공무집행 중 입은 부상이나 사망에 관해서도 상호간 청구권을 포기한다.

만약 공무집행 중의 군대구성원이나 고용인에 의하거나 공용을 위해 사용되고 있던 군대차량, 선박, 항공기에 의하여 타방 군대재산 이외의 정부재산에 끼친 손해가 1,400$이상인 경우에 양정부간 합의에 의하여 선출한 대한민국국민인 중재인을 통해 해결한다.

b. 공무집행중 미군의 구성원이나 고용원의 불법행위로 한국정부 이외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미국만이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금의 25%를 한국이, 75%를 미국이 부담하며, 다같이 책임이 있거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국정부가 균등하게 분담한다. 단, 이 경우 피해자는 한국정부에 대해 손해배상을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하도록 하고 있다.

c. 공무집행중이 아닌 때에 미군의 구성원이나 고용원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당국이 피해자의 배상금을 사정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후 미군당국에 송부한다. 미군은 지체없이 배상금지급의 제의 여부를 결정하고, 제의를 하는 경우에는 금액을 제시해야한다. 배상금지급의 제의가 행해진 경우, 청구인이 이를 수락하면 미군당국이 직접 지급한다. 청구를 완전히 충족시키는 지급이 행해지지 않으면 미군의 구성원과 고용원을 상대로 한국재판소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