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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상법

[유가증권법] 무권대리


가. 표현대리

(1) 의의(어8, 수11)

- 광의의 무권대리에 포함된다.

- 어음법에서는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관하여 1개의 조문만 규정하고 있다.(어음 8)

- 따라서 민법과 상법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해야한다.

- 이는 어음의 특수성에 의하여 수정적용되기도 한다.

- 대리권없이 어음행위를 하였으나, 민법상의 표현대리제도에 의해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외관주의, 금반언의 원칙에 기반하여 선의의 소지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본인 뿐만 아니라 무권대리인에게도 책임을 부여한다.

(2) 발생요건

ㄱ. 민사상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성립 :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어야 하는데 어음의 경우는 선의・무중과실일 것을 요한다.

-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어음행위의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하였으나 사실은 타인에게 어음행위의 대리권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민 125)

-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 어음행위를 대리한 경우(민 126)

- 대리인이 대리권소멸 후에 어음행위를 대리한 경우(민 129)

ㄴ. 상법상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성립 : 상대방은 선의・무중과실이어야 한다.

- 지배권 없는 자가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지고 어음행위를 하는 표현지배인(상 14조 1항)의 경우 : 재판상의 어음행위에 적용X

- 대표이사(상 14), 불실등기자의 책임(상 39), 명의대여자의 책임(상 24)

(3) 효과

- 본인과 무권대리인 모두 동일한 책임을 진다.(어8, 수 11)

- 어음소지인은 본인 또는 표현대리인을 택일하여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다수설)

나. 협의의 무권대리

(1) 의의

- 대리권 없이 본인을 위하여 한 어음행위를 말하며, 어음행위의 대리의 형식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 협의의 무권대리란 표현대리를 제외한 무권대리를 지칭한다.

- 어음법8조, 수표법11조, 민법 135조 2항이 이를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 135조는 어음법 8조와 저촉될 경우 적용되지 않으며, 설령 적용된다하더라도 어음행위의 특수성에 따라 수정되어 적용된다.

(2) 요건

- 무권대리 행위의 존재 : 현명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는 무권대리의 문제가 아니다.

- 완전한 어음행위의 존재 : 대리인으로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어음의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무권대리 행위시에 그 대리인은 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

- 상대방의 선의 : 민법의 경우에는(135조 2항)상대방이 무권대리인임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무권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음행위의 무권대리의 경우 상대방(어음소지인)의 과실로 인하여 대리권의 흠결을 알지 못한 때에는 민법 규정과 달리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인정한다.(다수설)

(3) 효과

ㄱ. 본인에 대한 효력

- 민법상 협의의 무권대리는 상대방의 선택을 좇아 계약을 이행하든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그러나 어음상 협의의 무권대리는 상대방의 선택을 기다리지 않고 무권대리인이 본인과 동일한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 무권대리인이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취득한 본인의 어음상 권리와 본인이 무권대리인에 대한 권리인 어음반환청구권이 경합할 경우 본인의 어음반환청구권이 우선한다.

ㄴ. 무권대리인에 대한 효력

- 무권대리인은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본인의 어음상의 권리를 갖는다. 이 때 협의의 무권대리인이 부담할 채무의 내용은 대리권이 있었더라면 본인이 부담하게 될 어음상 책임과 같다.

다. 월권대리(어음법 8조 3문)

(1) 의의

- 대리권이 있는 대리인이 그 권한을 초과하여 한 어음행위.

- 부분적 무권대리라고 한다.

- 월권대리인과 본인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어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있다.

(2) 학설

- 본인무책임설 : 월권대리인만 전부책임을 진다.

- 책임병합설(전액책임설) : 월권대리인은 어음행위에 대하여 전액에 대한 책임을 지며, 본인은 대리권 범위 내에서 연대책임을 부담한다.(통설, 판례), 제네바 어음법통일회의에서도 합의된 바 있다.

- 책임분담설 : 대리인은 초과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 사견 : 어음의 문언성과 본인의 책임을 고려한 책임병합설이 타당.

단, 책임병합설에 따라 책임이 성립하려면 민법・상법상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민법・상법상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본인은 당연히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즉, 월권대리인이 법인의 이사, 지배인, 부분적 포괄대리인을 가진 상업사용인・회사대표자・선장 등인 경우에는 본인은 어음금액 전액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또한 월권대리인또한 어음법 8조 1항에 의거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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