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의의
- 발행인 자신이 일정한 금액을 만기일(만기)에 어음상의 권리자(피배서인 or 수취인)에게 지급할 것을 무조건적으로(무인증권성) 약속하는 유가증권(어 75조 2호)
- 발행인이 지급인이므로 제3의 지급인이나 인수제도가 없다.
나. 기본당사자
- 발행인 : 어음을 최초로 발행하는 자
- 수취인 : 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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