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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상법

[회사법] 주주명부의 명의 개서

문제 : 주주명부상 주주는 회사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1. 주주명부의 의의

주주명부란 주주 및 주권에 대한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상법의 규정에 의해 작성하는 장부(상352조)를 말한다. 이는 주주를 기초로 회사에 대항하여 주주로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주식의 양수인은 명의를 개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주식의 자유양도성 때문에 다수의 주주가 변동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 주주가 누구인가를 가시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 주주명부의 절차

가. 명의개서의 청구

나. 회사의 명의개서 의무

다. 명의 개서 청구에 대해 회사는 지체없이 주주명부에 새 주주의 성명,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라. 대리인의 명의개서(상 337조 2항)

3. 명의개서의 효력

가. 대항적 효력 : 기명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 가능하다. 주식의 양수인은 주권의 교부만 받으면 주주가 되지만 그가 주주임을 회사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주주명부의 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야한다. 따라서 기명주식의 양수인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할때까지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주주라는 것을 주장할 수 없다. 단, 회사는 명의개서하지 않은 주식 양수인을 주주로 인정할 수 있음(통설, 판례)

나. 추정적 효력 :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는 권리자로서 추정되어 자기가 실질적 권리자(주주)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고도 적법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336조 2항)

다. 면책적 효력 - 기명주식의 이전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하면 회사는 그러한 명의주주를 적법한 주주로 인정하여 그에게 각종 통지, 최고, 교부 등을 하면 면책된다.

라. 질권설정

마. 주권 불소지의 기재 : 주주명부에 주권불소지를 기재하면 회사는 주권을 발행할 수 없고 발행된 주권은 무효로 하거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임치해야한다.

4. 명의개서전의 주식취득자의 지위

가.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의 실질주식취득자의 지위에 관하여 학설이 나뉜다.

(1) 적극설 : 회사는 실질적 주주에게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통설,판례)

(2) 소극설 : 인정불가

나. 회사에 의한 명의개서의 부당거부

(1)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사에게는 형벌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신의칙상 명의개서를 부당하게 거부당하면 주식취득자는 명의 개서 없이 실질상의 권리를 증명한 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판례)

(2) 실기주 : 이익배당기일, 신주배정기일 등 소정의 기일까지 명의개서할 것을 잊은 주주의 주식, 회사는 명부상의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하거나 신주배당을 하여 면책가능.

이 때 실질적 주주와 형식적 주주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학설대립

a. 부당이득설

b. 사무관리설(유력설)

관리자가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관리자와 본인 사이에 생기는 법정채권관계이다

c. 준사무관리설(다수설)

타인의 사무처리라는 사실은 존재하지만 타인을 위하여 관리한다는 의사가 없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자기의 이익을 위한 의사로써 행하여진 사무관리

5. 관련 판례

(1) 주권의 교부에 의해 권리행사를 하므로 주주명부에 기재되는 것은 주주로서 회사에 대해 대항력을 가짐. 회사가 명의개서 하지않은 주식양수인을 주주로 인정할 수 있음.

(2) 상법 337조 1항의 규정(기명주식의 이전)은 기명주식의 취득자가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개서하지 않으면 스스로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실질상의 주주를 회사측에서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무방

(3)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없어도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적법하게 주식을 양수한 자로서 주주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

(4)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상의 주주는 회사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수여적 효력을 인정받는다.

(5) 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지만,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양도 사실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준하여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야 한다.

(6)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실질 주식취득자에게 실질적 주주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

(7) 회사에 의하여 명의 개서를 부당거부당할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사에게는 형벌제제(과태료)가 가해지며, 신의칙상 명의개서를 부당하게 거부당하면 주식취득자는 명의개서없이 실질상 권리를 증명한 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