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 발행, 배서, 인수, 참가인수 등에 의하여 발생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할 목적으로 하는 어음행위
- 기명날인 등의 요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2. 절차와 방식
가. 당사자 : 보증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나. 방식
- 환어음 또는 보전에 보증의 문언을 기재해야한다.(어 31조 1항)
- 정식보증은 보증의 문언과 피보증인을 기재하고 보증인이 기명날인해야한다(어 31조 2항)
- 약식보증은 환어음 표면에 기명날인만으로도 가능하다(어 31조 3항)
3. 어음 보증의 효력
가. 어음보증인의 의무
- 보증인은 보증된 자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동일성)(어 32조 1항) 단, 피보증채무가 이행되면 보증채무도 소멸하고, 피보증채무가 무효이면 보증채무도 무효이다.
-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에 따라 피보증인의 의무가 형식적으로 유효이면 실질상 무효라도 보증채무에는 영향이 없다.(어 32조 2항) cf) 민법상 보증은 주채무가 효력이 없으면 보증채무도 효력상실
- 보증인이 환어음의 지급을 한 때에는 보증된 자와 그 자의 어음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어음으로부터 생기는 권리를 취득한다.
나. 어음보증인의 권리(어 32조 3항)
- 원래 보증인은 피보증인에 실질관계상의 구상권만 가지나 어음의 경우 보증인이 지급한 경우 어음으로부터 생기는 채무자의 모든 권리를 취득한다.
4. 어음보증과 실질관계
- 민법상 피보증인은 보증인에 대해 상환의무를 진다.
- 보증인은 선택적으로 민법상의 구상권 또는 어음 수표법상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Law > 상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사법] 전환주식(convertible stock) (0) | 2009.06.28 |
---|---|
[회사법] 상환주식(redeemable stock or callable stock) (0) | 2009.06.28 |
[유가증권법] 입질배서 (0) | 2009.06.09 |
[유가증권법] 숨은추심위임배서 (0) | 2009.06.09 |
[유가증권법] 추심위임배서 (0) | 2009.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