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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상법

[회사법]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가. 의의

흔히 스톡옵션이라고 부른다. 이는 주식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 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 즉, 공시가보다 유리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340조의 2)

증권거래법 등에서 인정하기 시작했다.

나. 성질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와 주식매수선택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부여되는데, 이 권리는 형성권이다. 즉, 주식매수선택권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경우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않고 효력이 발생한다. 그 권리의 내용에는 신주인수권, 주식매수권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다. 장점

(1) 장기인센티브 보수로서의 장점

주가가 행사가격 이상으로 상승하였을 때만 행사당시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만큼 이득을 보기 때문에 주식매수선택권자가 회사의 발전에 공헌을 하도록 독려할 수 있다.

(2) 최소의 비용으로 우수한 인재를 확보가능

(3) 임직원에게 주인의식을 심어주어 생산성 향상 기대

(4) 재무구조의 개선

라. 단점

(1) 권리자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주식시장 전체의 주가상승에 기인한 부분까지 보상하는점

(2) 특정한 임직원에게 차등지급하는 경우 상호간의 신뢰와 화합을 저해

(3) 권리자들이 장기적 성장의 잠재력보다는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여 회사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4) 주식시장이 침체되거나, 행사기간이나 행사조건이 극히 불리한 경우에 자기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

마. 부여주체와 대상자

상법상 모든주식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증권거래법상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도 가능하다.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가 대상자가 된다. 그러나 위에 해당한다할지라도 그가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주권을 가지고 있거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이거나 그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은 행사가 부정된다.(340조의2 2항)

바. 부여방법

(1) 신주인수권방식

주식매수선택권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행사가격을 회사에 납입한 경우에 회사가 그에게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자기주식교부방식

주식매수선택권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행사가격을 회사에 납입한 경우에 회사는 이미 보유하고있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이다.

(3) 주가차액교부방식

주식매수선택권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때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주식의 실질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이다.

사. 부여한도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상 340조의2 3항) 단, 주식매수선택권자 각각에 대하여 부여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한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율에 맡기고 있다.

(2) 증권거래법도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자 각각에 대하여 부여할 수 있는 매수선택권의 한도에 대해서는 역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아. 부여요건

(1) 정관의 규정(340조의2 1항)

(2) 주주총회의 특별결의(340조의2 1항) 이 때에 결의사항은 부여받을 자의 성명, 부여방법, 행사가액과 그 조정, 행사기간, 발행하거나 주식의 종류와 수 (340조의3 2항)

(3) 부여계약(상법 340조의3 3항)

(4) 등기공시

위 사항을 등기부에 등기해야하며, 주식매수선택권자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계약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 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340조의3 4항)

자. 행사(340조의4 1항)

주식매수선택권자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해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2년인 이유는 이사의 임기가 3년이며, 본 권리가 회사에 일정기간 근무하면서 회사에 공헌한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라는 점 때문이다.

차. 양도제한 및 취소

(1) 양도할 수 없고, 권리자가 사망시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340조의4 2항), 증권거래법상도 동일

(2)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는 회사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340조3 1항 5호), 증권거래법상에서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취소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