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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상법

[회사법] 전환주식(convertible stock)

가. 의의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주주가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전환권을 부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전환권이 부여된 주식을 말한다.(상 346조)

나. 효용

전환권을 인정하여 투자유인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주주의 모집을 용이하게 하고, 회사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한다. 즉, 현재 보통주에 대하여 배당률이 저조하고 주식시세도 낮다면 주주는 전환권이 있는 우선주를 인수하여 우선배당을 받다가, 그 후 배당률도 높아지고 주식시세도 상승하면 전환권을 행사하여 보다 많은 수량의 보통주를 확보함으로써 보다 많은 배당금과 주식의 환가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다. 발행

(1) 전환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상 346조 1항) 이때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청구기간 내에는 수권주식총수에서 보류하여야 한다.(상 346조 2항)

(2)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내용을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 주권 등에 기재하고 또 이를 설립등기시에 이를 등기하여 공시해야 한다.

(3) 회사가 수권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보통의 주식발행절차에 따라 전환주식을 발행해야한다.

라. 전환절차

(1) 전환주식을 전환하고자 하는 자는 전환청구기간 내에 청구서 2통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와 청구연원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상 349조 1항,2항)

(2) 전환주식의 주주가 갖고 있는 이러한 전환권은 형성권이므로 전환을 청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상 350조 1항)

(3) 전환주식을 가진 주주는 주주명부폐쇄기간 중에도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때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중의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354조 1항) 따라서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한 경우에는 주주는 그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이와 반대로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종전의 주식의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정관에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년도말에 전환한 것으로 의제한다.(350조3항). 전환권을 행사한 주식의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 그 시기를 일률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어 상법이 정한 특칙이다. 단, 이때 정관에 정함이 있으면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할 수 있다.(350조 3항 2문)

(5) 전환으로 인한 등기사항의 변경등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이내에 본점소재지에서 이를 해야 한다.(상 351조)

(6) 전환주식에 설정된 질권의 효력은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신주식에 미친다.(339조)

마. 전환의 효과

전환청구시에 전환주식은 소멸하고 신주식이 발행되는 효과를 낳는다.

이때 전환주식의 전환이 자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의 문제와 전환주식의 전환의 수권주식총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1) 자본에 미치는 영향

a. 자본증가

고가인 우선주를 저가인 보통주로 전환하는 경우에 발행가액의 비율에 반비례하여 주식의 수가 증가하므로 증가된 주식의 액면총액만큼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이는 정관에 규정에 의한 결과이므로 적법하다.이에 관하여 정관변경이 요구된다.(상 351조)

b. 자본이 감소하는 전환주식은 인정되지 않음

저가인 보통주를 고가인 우선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신주식수가 감소하게 되어 감소된 주식의 액면총액만큼 자본이 감소하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상법상 자본감소절차를 탈법하는 것이므로 상법상 무효가 된다.

(2) 수권주식총수에 미치는 영향

전환주식을 전환한 경우는 수권주식총수의 범위내에서 다른 종류의 주식의 상호간의 교체에 불과하므로 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된 주식만큼 그 종류의 미발행주식으로 부활하여 재발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