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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기타 법률

[국제법] 주둔군지위협정

1. 주둔군 지위 협정의 의의

군대란 원래 국가의 독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되는 실력적인 군사기관이다. 군대가 외국에 주둔하는 것은 전시점령에 의하거나 우호적 합의에 의할 뿐인데, 우호적 합의에 의할 경우 주둔군인의 범죄 및 내국인과의 마찰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파견국과 주둔국 양국이 외국군대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하는 주둔군 지위 협정에 합의하여 양국의 마찰을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주둔군 지위 협정의 필요성과 중요성

외국의 군대가 공동 방위를 명분으로 삼아 한 국가에 주둔할 때, 파견국은 군사 및 그 밖의 행정을 수행할 때 용이하도록 가능한 많은 특권과 면제를 체류국에 요구하게 되고, 반대로 체류국은 주둔국과 국민들과의 마찰 및 분쟁을 규제하기 위해 제도적인 조치를 요구하게 된다. 주둔군 지위협정이 상반되는 양국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고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된다.

3. 형사관할권이론

(1) 의의

외국영토에 주둔하는 파견군은 주둔국과 파견국간 합의된 규제조건에 따라 주둔국의 관할권으로부터 일정한 면제가 인정된다. 만약 이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 많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형사재판의 경우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있어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중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2) 외국 군대의 구성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재판권행사방식

외국 군대의 구성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재판권행사방식은 다음의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로, 속지주의(territorial principle)에 의한 재판권행사방식이다. 이는 영사재판제도와 같은 불평등한 속인주의적 색채를 제거하고 주둔국의 영토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유 등을 근거로 하여 원칙적으로 주둔국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로, 속인주의(nationality principle)에 의한 재판권행사방식이다. 이는 자국이 파견한 군대의 규율과 명령의 유지, 국가기관으로서의 군대의 권위 및 사기앙양, 주둔국의 제도와 보호능력의 불신 등을 그 근거로 하여 파견국이 배타적인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절충한 방식이다. 속인주의는 시대적 조류에 뒤져 현실성이 없고, 속지주의는 엄격하게 적용하면 파견국에 불합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양자를 조화시켜 절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원칙적으로 형사재판권은 주둔국에 있는 것으로 하고 공무중 혹은 일정한 범위 내의 범죄에 대해서 파견국이 관할하는 방식을 택한다.

호주와 미국의 주둔군 지위협정 및 한국과 미국의 주둔군 지위협정 등 대부분의 협정이 속인주의의 입장에 속지주의를 조화시킨 절충적 입장을 따르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에디오피아와 미국간 주둔군 지위협정처럼 속인주의적인 입장을 따르고 있는 협정도 있다.

통례상 외국군대의 영내는 불가침이나 범죄의 비호권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주둔지 영내에서는 재판권의 면제를 받는다. 그러나 영외에서 발생한 공무와 관계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접수국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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