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

[유가증권법] 어음보증 1. 의의 - 발행, 배서, 인수, 참가인수 등에 의하여 발생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할 목적으로 하는 어음행위 - 기명날인 등의 요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2. 절차와 방식 가. 당사자 : 보증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나. 방식 - 환어음 또는 보전에 보증의 문언을 기재해야한다.(어 31조 1항) - 정식보증은 보증의 문언과 피보증인을 기재하고 보증인이 기명날인해야한다(어 31조 2항) - 약식보증은 환어음 표면에 기명날인만으로도 가능하다(어 31조 3항) 3. 어음 보증의 효력 가. 어음보증인의 의무 - 보증인은 보증된 자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동일성)(어 32조 1항) 단, 피보증채무가 이행되면 보증채무도 소멸하고, 피보증채무가 무효이면 보증채무도 무효이다. -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더보기
[유가증권법] 입질배서 가. 의의 - 배서인이 피배서인에게 질권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배서 - 공연한 입질배서(어음법 19조)와 질권설정할 목적으로 배서양도하는 숨은 입질배서가 있다. 나. 효력 - 질권설정자는 자기채권의 변제기와 상관없이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더보기
[유가증권법] 숨은추심위임배서 가. 의의 - 당사자간 추심위임을 목적으로 배서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정상적인 양도배서를 하는 것 나. 효력 - 내부관계 : 당사자 간에는 추심위임계약에 의한 권리의무관계가 형성한다. 즉, 피배서인은 어음금지급을 받으면 배서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 외부관계 : 피배서인만 어음상 완전한 권리자로서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는 피배서인에 대한 항변으로서 지급거절할 수 있다. 채무자가 숨은 추심위임배서가 있었음을 증명하면 인적항변의 절단이 생기지 않고 배서인에 대한 항변으로서 피배서인에게 항변할 수 있다. 배서인이 파산한 경우 그 어음은 배서인의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고, 피배서인이 파산한 경우에는 그 어음이 피배서인의 파산재단에 속한다. 더보기
[유가증권법] 추심위임배서 가. 의의 - 피배서인에게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대리권을 수여하는 배서 - ‘회수하기 위하여’, ‘추심하기위하여’, ‘대리를 위하여’ 기타 단순히 대리권 수여를 표시하는 문언이 있는 경우 ‘ 공연한 추심위임배서’라 하고 당사자간에만 대리권 수여에 합의를 하고 외관상 양도배서를 하는 것을 ‘숨은 추심위임배서’라 한다. 나. 효과 - 배서인의 지위 : 권리이전적 효력이 없어 배서인은 어음상 권리자 - 피배서인의 지위 : 추심대리권을 취득한다. 어음 채무자는 배서인에 대한 모든 항변으로 피배서인에 대항할 수 있으나 피배서인에 대한 항변으로 어음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어18조 2항) 추심위임피배서인은 대리권의 증명없이 어음상 권리를 대리로 행사할 수 있다. 더보기
[유가증권법] 기한후배서 가. 의의 - 지급거절증시 작성후 또는 지급거절 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의 배서를 말한다.(어 20) - 작성기간 경과후의 배서로서 만기전의 배서와 구별된다. - 기한후배서는 부도된 어음의 배서로서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 있다. 나. 효과 - 권리이전적효력(O), 자격수여적효력(O), 담보적효력(X), 인적항변의 절단(X), 선의취득(X)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