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의의
- 당사자간 추심위임을 목적으로 배서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정상적인 양도배서를 하는 것
나. 효력
- 내부관계 : 당사자 간에는 추심위임계약에 의한 권리의무관계가 형성한다. 즉, 피배서인은 어음금지급을 받으면 배서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 외부관계 : 피배서인만 어음상 완전한 권리자로서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는 피배서인에 대한 항변으로서 지급거절할 수 있다. 채무자가 숨은 추심위임배서가 있었음을 증명하면 인적항변의 절단이 생기지 않고 배서인에 대한 항변으로서 피배서인에게 항변할 수 있다. 배서인이 파산한 경우 그 어음은 배서인의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고, 피배서인이 파산한 경우에는 그 어음이 피배서인의 파산재단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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