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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재판외 분쟁해결제도(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가. 재판외 분쟁해결제도란? 사인간의 분쟁을 화해․조정․중재 등 소송 이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분쟁해결방법들을 총칭하여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 또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s Resolution : ADR)라고 한다. ADR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바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소송에 의한 해결보다 분쟁당사자에게 훨씬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다시 말해 ADR은 분쟁당사자들이 정한 방법과 제3자의 개입을 통해 신속하고 저렴하며, 형식이나 절차에 구애받지 않는 창조적인 방식인 분쟁해결제도라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다. 나. 재판외 분쟁해결제도와 소송의 비교 1. 성격 ADR은 쌍방의 일치된 자주적 의사에 근거한 자주적 해결방식, 소송.. 더보기
[민사소송법] 합의관할 가. 합의관할의 의의(29조) 당사자의 합의로 정해지는 임의관할. 당사자의 편의에 이바지할 수 있어 전속관할이 아닌 임의관할의 경우에 이를 인정 그러나 보험약관 등 대기업이 작성한 보통계약약관 속에 관할합의조항이 포함되어 남용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일반고객은 계약약관을 읽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합의관할이 고객 모르게 이루어져 그 문제가 있다. 따라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약관상의 관할의 합의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할 때에는 무효가 되게 하였다 나. 합의관할의 성질 1. 법정관할과 다른 관할을 정하는 쌍방간의 소송법상의 계약. 2. 사법상 계약과 별개로 취급된다.-> 동시에 체결되었다하더라도 사법상의 계약은 관할의 합의에 영향X 3. 의사표시의 하자-> 민법상규정 유추적용(民107~11.. 더보기
[민사소송법] 민사소송과 신의칙 가. 신의성실의 원칙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상대편의 신뢰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성의 있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줄여서 신의칙(信義則)이라고 한다. 로마법에 기원을 두고 있으나, 프랑스 민법에서 근대 사법상 처음으로 규정했다. 신의칙은 채권법분야에서 처음 주창된 이념된 민법 영역에서의 법원리였으나 근래에는 공법을 포함한 모든 법영역에서도 적용되는 법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나. 민사소송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 제1조 2항에서 규정. 19세기에는 소송법에 신의칙을 적용할수X ∵소송법은 투쟁이므로 법이 허용하는 모든 공격을 허용해야 함, 소송법은 엄격한 소송행위방식이 요구되지만 윤리적요소X but, 현재 법원과 당사자의 협력하에 올바른 투쟁으로서 공정한 결과를 얻는 것이 민사소송의 목적이므로 .. 더보기
[민사소송법] 소송대리인 1. 의의 소송대리인이란 법정대리인과 더불어 소송상의 대리인을 둘로 구분하는 대리인제도이다. 소송대리인은 대리권의 발생이 법률에 근거하는 법정대리인과는 다르게 당사자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대리권이 수여된 대리인을 말한다. 즉, 소송대리인은 포괄대리권을 가진 임의대리인이다. 또한 대리권의 발생이 당사자의 의사에 근거하는 한 대리권의 법정유무나 법이 강요하는지의 여부는 상관하지 않는다. 2. 종류 임의대리인의 종류에는 지배인·선박관리인·선장 등 법령에 의하여 당사자 본인을 위해 일정한 범위의 업무에 관해 일체의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인정된 자인 법령상의 소송대리인과 특정한 소송사건에 관해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소송을 위임받은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이 있다. 보통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위임에.. 더보기
[민사소송법] 선정당사자 1. 선정당사자의 의의 선정당사자제도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제52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람들 가운데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고 그 선정된 자만이 소송당사자가 되게 하고 선정자는 소송에서 벗어나 제 3자의 지위에 선다. 그리고 선정된 자가 받은 판결의 효력을 선정자 전원에게 미치게 하는 것이다. 제3자의 소송담당의 일종이다. 2. 선정의 요건 (1) 2인 이상의 다자의 존재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어야 한다. 원고 또는 피고 모두 해당된다. 사단을 구성하는 경우는 안되지만 민법상 조합은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2)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질 것 여러 사람이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져야 한다. 즉, 여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