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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선정당사자

1. 선정당사자의 의의

선정당사자제도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제52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람들 가운데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고 그 선정된 자만이 소송당사자가 되게 하고 선정자는 소송에서 벗어나 제 3자의 지위에 선다. 그리고 선정된 자가 받은 판결의 효력을 선정자 전원에게 미치게 하는 것이다. 제3자의 소송담당의 일종이다.

2. 선정의 요건

(1) 2인 이상의 다자의 존재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어야 한다. 원고 또는 피고 모두 해당된다. 사단을 구성하는 경우는 안되지만 민법상 조합은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2)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질 것

여러 사람이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져야 한다. 즉, 여러 사람이 상호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고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을 공통으로 함을 의미한다.

(3) 공동의 이해관계 있는 사람 중에서 선정될 것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 중에서 선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변호사대리의 원칙을 잠탈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4) 소송능력자일 것

선정은 소송행위이므로 선정자 및 선정당사자는 소송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3. 선정의 성질․방법

(1) 선정행위의 성질

선정행위를 선정자가 소송수행권을 부여하는 일종의 합동행위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통설에 의하면 선정행위를 소송대리권수여에 준하는 단독행위로 본다. 선정은 무조건이어야 한다. 단 특정한 심급을 제한하여 선정하는 것에 있어 심급한정설과 소송종료설의 대립이 있는데, 판례는 선정서에 기재하는 것은 선정하는 사건을 특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선정의 효력이 소송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계속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2) 선정의 방법․시기․취소

당사자선정은 서면으로 증명해야 하며 이를 소송기록에 첨부해야 한다. 시기는 소송의 계속전후를 불문하며, 소송계속후에도 심급의 여하를 묻지 않는다. 또한 선정자는 언제든지 선정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4.선정의 효과

(1) 선정당사자의 지위

소송당사자로서 모든 소송행위는 물론, 공격방어에 필요한 모든 사법행위를 할 수 있다.

선정자와 선정당사자 사이에 권한제한계약을 맺었어도 이것을 가지고 법원이나 상대방에 대항할 수 없다.

(2) 선정자의 지위

선정자가 선정당사자 선정후에 소송에 관여할 수 있냐는 점에서는 선정당사자의 독주를 막기위해 소송수행권이 병존한다고 보는 적격유지설과 소송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소송수행권이 상실된다는 적격상실설이 대립한다. 그러나 어느제도이든 선정자가 선정당사자의 소송중에 소를 제기하면 중복제소가 되어 소는 부적법각하된다.

원고가 피고측에 선정당사자가 있는 줄 모르고 소송을 제기하면 전원은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선정당사자는 피고로서 소송을 승계하면 된다.

소송계속 후에 선정당사자가 선정되면 전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빠지고 선정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한다.

선정당사자가 받은 판결 또는 화해조서의 효력은 선정자에게 미치며 집행력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3) 소송계속 중의 선정 또는 자격상실의 효과

소송계속중에 선정당사자가 선정되면 소송을 승계한다.

선정당사자중 일부가 사망 기타의 이유로 소송자격이 상실되면 나머지 선정당사자가 모두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한다. 만일 선정당사자 모두가 자격상실이 되면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선정자의 사망, 소송능력상실, 공동이해관계 상실 등의 사유는 선정당사자의 자격과 관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