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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기타 법률

[국제법] 범죄인인도

Ⅰ. 의의

오늘날 교통과 운송수단의 발달로 세계가 하나로 묶여가고 있으며, 컴퓨터와 인터넷의 대중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를 이용한 국제범죄의 가능성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국제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위해 국가들은 더 이상 영토관할권의 개념에 안주해서는 안되며, 관할권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지구적 차원에서 긴밀한 협력이 요청된다. 범죄는 국경선을 의식하지 않는 반면 집행관할권은 그 속성상 영토적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개인이 범죄를 저지른 뒤 또는 형집행을 완료하기 전에 외국으로 도피하는 경우 범죄인이 자국민이라 하더라도 외국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당해 국가의 영토에 들어가 범인을 체포하거나 그 곳에서 재판을 할 수 없다. 범죄인인도는 집행관할권의 영토적 제약을 피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인인도를 국제적 의무로 규정하는 관습법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가들은 조약체결을 통해 당사국 상호간 인도의무를 설정하고 있다. 다만 범죄인인도에 있어서 반드시 조약이 존재해야만 인도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Ⅱ. 법적 성격

1. 주체 : 범죄지국, 범죄인소속국, 피해지국, 이익침해국

2. 객체

가. 장소 : 외국에서 행해진 범죄, 공해상 선박 또는 항공기는 소속국의 범죄로 취급.

나. 범죄인의 국적 : 외국인이 행한 범죄.

3. 특별국제법상의 제도

범죄인 인도는 일반국제법상의 의무가 아님. 관계국간의 양자 또는 다자조약이나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실시되며, 이에 대한 일반관습법은 존재하지 않음.

Ⅲ. 범죄인 인도의 일반원칙

1. 쌍방가벌성

범죄는 대체로 인도요청이 있는 시점에서 청구국과 피청구국 쌍방에서 범죄를 구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요범죄인도의 실효성을 위해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2. 충분한 증거

인도청구의 대상이 된 도망자가 죄를 지었다는 일단의 증거 내지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충분한 증거인지의 판단여부는 피청구국의 사법기관의 몫이므로 청구국 사법기관과이 마찰이 있을 수 있다.

3. 범죄특정의 원칙

범죄인을 인도받아 그의 인도 이전의 범죄에 대해 재판을 할 때, 인도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당해 죄명으로만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다만 범죄인을 인도해 준 국가에 새로 추가된 범죄에 관해 충분한 증거를 보내고 인도국이 그 다른 범죄에 대한 재판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인도적 고려의 원칙

범죄인이 인도되어 사형, 고문 기타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것이 예견되는 경우에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5. 동일범죄에 대한 선재판

인도청구된자가 피청구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이미 재판을 받아 유죄 또는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인도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인도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청구국이 재판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다. 즉, 국가간의 일사부재리원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6. 자국민 인도 여부

자국민을 인도대상에 포함할지의 여부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에 따라 다르다. 대륙법계의 경우는 속지,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자국민의 해외인도를 거부한다. 그러나 영미법계의 경우는 속지주의 원칙에 속인주의 예외를 규정함에 따라 자국민의 해외인도를 허용한다.

7. 정치범 불인도 원칙

정치범의 인도를 금하는 일반관습법규는 존재하지 않지만, 정치적 자유를 위해 정치범은 인도하지 않는 것이 관례처럼 인정된다. 범죄의 정치성 여부는 피청구국에 의하여 내려지는 것이 보통이다.

8. 다수국에 의한 인도청구 시

국가가 동일인에 대해 조약을 맺은 여러 국가로부터 인도청구를 받을 경우 인도의무의 충돌이 발생한다. 이 경우 피청구국이 사전에 규정한 고려사항을 참고하여 인도받을 국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일반이다.

Ⅳ. 불법체포

범죄용의자를 해외에서 납치해 와서 자국법정에 기소하는 경우로, 국내법적으로는 다소 방법상 문제가 있더라도 당해 국내재판소의 재판관할권 행사와 무관하다고 보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태도에 대해 적법절차의 입장에서 비판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또 다른 견해로는 한 국가의 재판관할권은 그 국가 자체의 관할권으로부터 비롯하므로 납치가 국제법상 위법하다면 국가는 유효한 재판관할권을 갖지 못하고 따라서 재판소는 어떠한 재판관할권도 가질수 없다는 입장이 있다. 국제법적으로 불법체포는 당해 영토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당연히 국가책임을 발생시킨다.

Ⅴ. 인도의 경합

다음에 따른다.

1. 조약에 따름

2. 조약이 없는 경우, 동일범죄의 경우 통상 범죄지국(결과발생지)이 우선, 범죄지국이 다수일 경우 청구한 순서대로

3. 상이한 범죄인 경우 중범죄 범한 나라가 우선, 범죄의 경중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인도청구의 순서대로 인도하는 것이 일반적임

Ⅵ. 수형자이송

수형자이송은 도망자가 아닌 수형자를 그의 자유의사에 기초하여 그의 본국으로 이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범죄인인도와 구분되는 제도이다. 예외적으로 수형자가 선고국에서 형집행을 완료하기전에 그의 본국으로 도주한 경우 본국에 대해 나머지 형을 대신 집행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를 수형자이송, 정확히는 형집행의 이송이라고 한다. 또한 수형자가 선고국의 감옥에서 석방되어 추방될 경우 선고국은 본국으로의 수형자이송을 요청할 수 있다.

Ⅶ. EU의 사례

EU는 2004년 1월1일부터 유럽체포영장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회원국간에 적용되었던 범죄인인도조약을 각 사법당국간의 범죄인 체포 및 인도절차로 대체하였다. 또한 32개 중요범죄에 대해 쌍방가벌성의 원칙, 범죄특정의 원칙을 포기 내지는 제한하여 EU내의 사법결정의 자유이동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범죄인체포에 매우 신속, 효율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Ⅷ. 한국의 범죄인인도법

1988년에 제정되었으며, 인도조약이 없어도 상호주의에 의해 인도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1년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만 인도를 하며, 자국민불인도의 원칙, 정치범 불인도 원칙, 공소시효만료 범죄 불인도 자세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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