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배상주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법행위법] 손해배상의 방법 1. 금전배상주의 법률상 다른 규정이나 당사자 간에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손해는 금전적으로 배상해야한다.(394조, 763조) 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재산적 손해이든 정신적 손해이든 원칙상 금전으로 배상한다. - 일시금 배상 : 원칙 - 정기금 배상 : 타인의 신체·자유·명예 등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의 경우 법원은 위자료를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751조 2항), 판례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유로이 지급방법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에 대한 결정은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한다. 2. 원상회복(예외) 법률의 예외적인 규정으로 인하여 금전으로 배상하지 않고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이다. 가. 명예훼손의 경우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