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전배상주의
법률상 다른 규정이나 당사자 간에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손해는 금전적으로 배상해야한다.(394조, 763조) 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재산적 손해이든 정신적 손해이든 원칙상 금전으로 배상한다.
- 일시금 배상 : 원칙
- 정기금 배상 : 타인의 신체·자유·명예 등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의 경우 법원은 위자료를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751조 2항), 판례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유로이 지급방법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에 대한 결정은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한다.
2. 원상회복(예외)
법률의 예외적인 규정으로 인하여 금전으로 배상하지 않고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이다.
가. 명예훼손의 경우
‘명예’란 사람의 품성·덕행·명성·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은 객관적 평가를 말한다. 비록 외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그 행위가 진실성과 공공성을 갖추었을 때는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가해자의 비용으로 명예훼손기사의 취소광고, 민사배상판결의 신문, 잡지 등의 기재 등을 들 수 있으며 사죄광고를 활용하는 것은 위헌판결을 받았다.
나. 광해배상의 경우
광업법에서는 광해배상에 관하여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되 배상금액에 비하여 과다한 비용을 필요로 하지 않고서 원상에 회복할 수 있는 때에는 피해자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광업법 93조)
다. 특약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 다른 특약이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ex 764조 명예훼손의 원상회복)이 있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인정된다. 따라서 당사자의 특약이 없음에도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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