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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민법

[불법행위법]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1. 의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2차적으로 소유주가 책임을 진다.(758조)

점유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경우에 소유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단계적 구조.

점유자의 책임은 입증책임이 전환된 중간 책임이고 소유자의 책임은 무과실책임

2. 근거

위험책임의 원칙. 즉, 위험성이 많은 공작물 등을 관리, 소유하는 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만일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타당.

3. 공작물책임의 요건

(1) 손해가 공작물로부터 발생되어야 한다.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제작된 물건.

토지의 정착물, 수목에 한정X. 지상지하에 인공적으로 설치된 토지의 공작물, 건물의 일부를 이루는 건물내부의 설비, 움직이는 물체도 포함

(2) 설치,보존의 하자

공작물의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어야 한다.

설치의 하자(공작물에 하자가 처음부터), 보존의 하자(후에 생긴 때)

하자는 점유자나 소유자의 고의, 과실에 기인할 필요가 없다.

(3) 인과관계

설치,보존의 하자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것이 필요. 그러나 공작물의 하자 있음이 인정되면 인과관계는 추정됨.

(4) 점유자의 면책사유의 존재

4. 책임의 부담자

(1) 점유자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간접점유자의 경우는 직접점유자가 먼저 책임을 부담한 후 책임을 부담.

점유보조자의 경우 점유자가 아니므로 공작물책임자X

(2) 소유자 : 법률상의 소유자

5. 구상권(758조 3항)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서 책임을 지고 피해자에게 배상을 한 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있는 자가 있으면 그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6. 수목에 관한 책임(758조 2항)

수목의 식재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점유자와 소유자는 공작물책임에 이TDj서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며 구상권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