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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민법

[불법행위법] 실화자의 책임

1. 실화책임법의 의미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민법 750조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일반불법행위는 가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을 것을 요하지만 실화의 경우는 경과실이 있는 자는 면책, 중과실이 있는 자만 책임

단, 방화는 실화와 다르므로 고의에 의한 방화자는 750조에 기해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2. 성립요건으로의 중과실

(1) 중과실의 의의

판례에 의하면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

(2) 구체적 사례

전기난로에 전기가 통할 때 그 근처의 드럼통에 휘발유를 주입하는 경우

화기가 가까운 곳에서 인화성 강한 휘발유를 다루는 경우

3. 실화책임법의 적용범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경우에 적용되고,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는 적용X

4. 실화책임법의 연혁과 논란

실화책임법은 목재건물이 많은 일본에서 입법의 취지를 찾아볼 수 있다. 목재건물이 대다수인 일본에서 실화로 인하여 사인이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이 너무 커서 이를 가혹하다 여기고 중과실이 아닌 이상 손해배상을 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민법이 일본 민법의 영향을 받으면서 삽입된 조항이다. 하지만 일본처럼 목재건물이 많지 않고, 오히려 콘크리트 건물 등이 대다수인 우리나라에서 이 조항은 논란이 되어왔다.

5. 2007년 헌법불합치판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2007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현재 위 실화책임법은 효력이 정지되었고, 추후에 폐지되거나 보완입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