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타인을 사용하여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 또는 사용자를 대신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피용자의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중간책임의 성격을 띄나 사실상의 무과실책임
ex) 택시기사의 운행중 과실로 사람을 침-> 택시회사가 책임
2. 근거
(1) 대위책임설(판례) :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의 보호 ->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일반적으로 피용자보다 배상능력이 있는 사용자에게 책임을 부담
(2) 보상책임설(다수설) : 이익이 있는 곳에 손해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하는 견해
(3) 자기책임설 : 불법행위책임은 관리감독의무위반이라는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3. 사용자책임의 요건
(1) 어떤 사무에 종사시키기 위하여 타인을 사용할 것
(2) 사무집행에 관하여 손해를 가하였을 것
(3)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것
(4) 면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할 것
(5) 피용자의 행위가 일반불법행위요건을 갖출 것
4. 배상책임자와 구상권
사용자책임을 지는 것은 사용자와 대리감독자(사용자를 대신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
대리감독자는 객관적으로 볼 때 사용자를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학설과 판례에 따르면 대리감독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대리감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사용자와 대리감독자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해서 피용자의 책임은 면책X.
사용자가 구상권을 피용자에게 행사하는 경우 다수설은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하고 판례는 신의칙상 상당한 범위내에서만 구상할 수 있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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