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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민법

[불법행위법]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1. 의의(755조)

책임무능력자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친권자,후견인 등) 또는 감독의무자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는 그 감독을 태만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중간책임

감독자에게 가담행위 자체에 관해 고의, 과실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무과실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만,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던 것을 입증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으므로 절대적 무과실책임은 아니고 중간책임이다. but 판례는 감독을 해태하지 않았던 것을 거의 인정X-> 사실상 무과실책임

3. 책임의 근거

755조는 게르만법의 원칙이 근대의 개인주의적 책임론에 의하여 수정되어 입법화된 제도. 가족공동체가 생활공동체로서 사회생활에 있어서 한 단위로서 활동하고 있고 미성년자의 교육 등의 기능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책임무능력자가 외부에 대하여 가해행위를 한 경우 단체 스스로의 행위에 해당하여 그 대표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는데 근거를 둠.

4.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을 경우

판례는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발생-> 해당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여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적용하고 있다.

5. 책임의 요건

(1) 책임무능력자의 위법한 가해행위

책임무능력자의 위법한 가해행위가 존재. 책임무능력의 사실은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고 통상 12세까지는 책임능력이 부인되고 13~14세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인정되기도 하고 부인되기도 함

(2) 감독의무해태에 관한 입증이 없을 것

감독의무해태에 대한 입증책임은 감독자에게 있다.

감독의무는 법률의 규정, 계약이나 사무관리에서 생기지만 그 주의의무의 정도는 선관주의의무이다.

신상감호형(감독의무가 미치는 범위가 피감독자의 전생활영역)->증명이 극히 곤란하여 면책사유가 거의 인정되지 않음

특정생활감호형(피감독자의 특정분야에서 의무로 되는 것)->입증이 비교적 용이

(3) 인과관계가 있을 것

감독의무자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더라도 가해행위로 손해행위가 생겼을 것을 입증하면 756조 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책임을 면한다.

6. 책임의 부담자

법정감독의무자, 대리감독의무자는 각각의 의무에 응해 책임을 부담한다 양자는 서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7. 손해배상의 범위

393조가 적용된다. 판례는 민법 제 393조 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은 감독의무자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