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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민법

[불법행위법] 인과관계의 존재

1. 의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손해와 불법행위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의 기준에 따라 많은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상 일률적 기준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 -> 민법 393조를 유추적용하여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의 범위에 있는 손해의 배상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

2. 손해배상범위를 산정하는 기준

가. 학설

(1) 상당인과관계설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가 배상되어야 하는 손해

393조 1항은 상당인과관계의 원칙을, 2항은 그 기초가 될 특별사정의 범위

(2) 보호범위설

상당인과관계의 개념은 불필요, 바로 393조의 해석론으로 들어가 판단하면 된다는 설

(3) 위험성관련설

상당인과관계라는 개념이 불필요. 통상손해에 관하여는 당연히 위험성 문제가 있지만, 특별손해에 관하여는 예견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에 한해 위험성 관련이 인정된다.

나. 인과관계에서 입증의 완화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하는데 과학기술의 복잡화와 사회의 전문화로 입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입증의 곤란성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이론이 등장.

개연성이론 - 원인과 결과사이에 개연성만 있으면 법률상 원인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

3. 손해배상의 구체적 산정

가. 학설과의 관계

통설과 판례에 따르면 상당인과관계 중 절충설에 입각하여 393조 1항은 상당인과관계의 원칙을 선언한 것이며 2항은 고찰의 대상으로 삼는 사정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

나. 통상손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불법행위가 있으면 사회일반의 관념에 따라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손해를 의미 ex) 부당한 소제기, 부당한 응소 등에 따른 비용

다. 특별손해

불법행위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이 예견가능성은 특별한 사정에 관한 것이고 결과인 손해에 관한 예견가능성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