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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민법

[불법행위법] 손해의 발생

1. 손해의 현실성

불법행위는 발생한 손해의 배상이 제1목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불법행위성립X

손해가 생겼다는 증명이 없으면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손해란 배상에 의해 전보되는 법적 불이익이며 재산적손해, 정신적 손해가 포함

2. 손해의 종류

가. 재산적손해, 비재산적손해

재산적 손해(재산적 법익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 외에 신체, 생명, 자유 등의 법익을 해치는 경우에 생기는 비재산적 손해가 포함된다.

나.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 목적물의 멸실이나 치료비의 부담과 같이 기존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손해

소극적 손해 :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 이익의 증가를 방해하는 손해

다. 통상손해, 특별손해

통상손해(393 1항) : 불법행위로 인하여 보통 발생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손해

특별손해(393 2항) :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사정을 알았거나 알수있었을 손해

3. 손해의 입증

피해자인 원고가 발생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미흡->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 직권으로 손해액을 판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