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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민법

[불법행위법]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1. 손해배상청구권자

가. 자연인·법인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배상청구권을 가진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 정신적 손해에 관해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은 법인의 명예·신용이 침해되어 그 법인의 목적인 사업수행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처럼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나. 태아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과 관하여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762조). 다만 태아로 있는 동안에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가에 관하여 다수설인 해제조건설은 권리 행사를 긍정하나 소수설이자 판례인 정지조건설에 따르면 부정한다.

2.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가. 양도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상 양도성을 가지며 때에 따라 피해자의 채권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

나. 상속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상속되는 것이 원칙(1005조)이나,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상속여부에 관하여 학설이 나뉘고 있다.

(1) 재산적 손해배상청구권

a. 긍정설

b. 부정설

c. 판례 : 이에 관하여 정면으로 다루고 있지 아니하나 재산적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속됨을 인정하고 있음으로 미루어 보아 긍정설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

a. 긍정설 : 위자료청구권도 원칙적으로 금전급부가 목적이므로 피해자의 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당연히 상속된다는 견해, 다수설

b. 부정설 : 위자료청구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상속성이 없다는 견해

c. 판례 : 위자료청구권은 피해자가 이를 포기하거나 면제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된다고 보며 피해자가 즉사한 경우도 상속을 인정했다.

(3). 상계의 금지

고의의 불법행위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이 금지된다.(496조) 이는 불법행위자로 하여금 현실의 변제를 받게 하는 동시에 불법행위의 유발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단, 쌍방의 채무가 동일한 사실로부터 생긴 것일 때는 상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손해배상자의 대위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권자의 이중이득을 막고 공평을 기하기 위해 배상자의 대위규정이 있다.(399조)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에서 399조가 준용된다. 따라서 전액배상을 한 경우 그 물건에 관한 권리는 배상자에 이전한다.

4.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불법행위가 발생한지 10년을 경과한 때도 소멸한다. 3년의 단기시효를 둔 이유는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와 다르고,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며,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피해자의 감정이 가라앉게 되므로 오랜 시일이 지난 후에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정책적 배려에서 기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