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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민법

[불법행위법]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

1.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범위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이다. 손해는 현실적으로 발생되었어야 하지만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해서 당사자는 특약을 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액의 정산

가. 배상액산정의 기준시기

(1) 손해액을 산정하는 기준시기가 문제되는 것은 목적물이 멸실한 경우이다. 이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의 교환가격에 의해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다수설에 따르면 사실심구두변론 종결시라 한다.

(2) 불법행위 후에 가격의 급변 등 특별사정에 의한 손해로서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액에 이를 반영한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이행기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시이므로 이때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나. 재산적 손해의 산정

(1) 소유물의 멸실

소유물이 멸실한 경우에는 그 물건의 교환가격이 배상되는 손해액이다. 그 교환가격 속에 그 물건의 사용, 수익함으로써 얻는 부가적인 이익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이익을 아울러 청구하지 못한다.

(2) 소유물의 훼손

수선료가 손해로 된다. 수선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환가격의 감소가 손해가 된다.

(3) 불법점유

불법점유의 경우에는 차임상당액이 통상손해가 된다. 이 경우 그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의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특별손해로서 그 배상이 인정된다.

(4) 담보권의 침해

침해에 의해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만족을 얻을 수 없었던 이익이 배상액이 된다.

(5) 변호사비용

부당소송, 부당고소, 부당한 가압류 등에 대하여 피해자 측이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응소하여 다툰 경우의 변호사비용은 통상손해라 한다.

(6) 생명에 관한 재산적 손해

a. 판례는 사망사고의 경우 유족에게 발생한 손해와 더불어 사자에게 생긴 손해의 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b. 인적 손해에는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로 나눈다.

적극적 손해는 장례비, 묘지구입비 등을 의미한다.

소극적 손해의 경우 문제가 된다.

c. 일실이익

일실이익이란 손해 배상 청구의 발생 사실이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 이익을 의미한다.

d. 생활비 세금 및 중간이자 등의 공제

일실이익에서 피해자가 생존하는 동안 쓰게 될 생활비를 공제한다. 또한 세금을 일실이익에서 공제할 것인가에 대하여 판례가 번복하여왔으나 현재는 공제하지 않는다. 손해배상액을 일시에 받는 경우에 실제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간까지의 이자가 존재하게 되므로 이를 공제해야한다.

e. 소결

위의 사안을 종합해볼 때

손해배상액 = 사망당시의 수입액X수입가능연한 - 생활비 - 중간이자

(7) 상해에 의한 재산적 손해

치료비에 관해서는 현실적으로 지출 내지 부담한 금액의 청구가 인정된다. 치료기간 중 업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수입이 감소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비재산적 손해의 산정

배재산적 손해에는 명예·신용 등 훼손에 의한 손해를 포함하지만 특히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가 문제된다.

(1) 위자료의 성질

a. 배상설(다수설, 판례) : 위자료를 정신적 손해 내지 재산이외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

b. 제재설(소수설) :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가. 일종의 개인에 대한 제재

(2) 인정되는 경우

a.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위법행위로 발생한 것인 때에는 현실적으로 그 배상이 인정되어야 한다.

b. 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인정된다.

c. 위자료의 지급을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민법상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751조 1항),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752조)가 있다. 가족법상 혼인의 무효와 취소, 약혼해제, 재판상 이혼, 입양의 무효와 취소 등에서도 위자료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3) 위자료청구권자

a.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자 이외의 근친자도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위자료청구권을 갖는다. 상해의 정도에 따라 사실혼의 배우자, 외조부도 청구할 수 있다.

b. 생명침해의 경우 민법 제752조에 정한 친족 이외의 친족도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청구권을 갖는다.

c. 사실혼 관계에서도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된다.

(4) 위자료청구권의 상속

위자료청구권은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과 구별하여 취급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신전속권이 아니므로 생전에 의사를 표시할 필요없이 상속이 가능하다.

3. 손해배상액의 조정

가. 손익상계

(1) 의의

손익상계란 불법행위에 의해 한편으로는 손해를 입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동일한 원인에 의해 이익을 받는 경우에 그 이익을 손해액에서 공제하고 손해액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상 손익상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연히 예정되는 것이며, 민법 제 750조의 손해는 손익상계를 한 후의 진정한 손해를 가리키는 것이다.

(2) 범위

공제되는 이득은 배상원인과 상당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에 한한다. 공제할 이익의 범위는 가해자가 배상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3) 과실상계와의 순서

과실상계 후 손익상계를 해야 한다.

나. 과실상계

(1) 의의

손해의 발생·확대에 관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는 그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을 정한다.(763조,396조)

(2) 피해자의 과실

과실상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은 공평의 관념에 기해 배상액을 정할 것을 참작하는 것이다. 이 때 피해자는 책임능력이 필요 없고, 사리변식능력이 있으면 족하다. 가해자가 무과실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고려해야한다.

(3) 피해자 이외의 과실

a. 감독의무자의 과실

가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피해자 쪽을 일체로 생각하여 피해자 쪽에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를 인정하는 것이 공평하므로 감독의무자의 과실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b. 피용자의 과실

피해자의 피용자의 과실이 원인이 되어 손해가 생긴 경우에도 피해자의 배상청구에 있어서 고려된다. 단 이때, 피해자는 피용자에게 그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과실상계의 효과

과실상계가 인정되면 법원은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한다. 과실이 과다하면 면책도 가능하며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이 없더라도 반드시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 참작하여야 한다.

다. 배상액의 경감(765조)

손해발생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참작하여 경감할 수 있다.

라. 확정판결·손해배상합의 후의 손해발생

신체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배상받았으나 당시에 예견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기판력이 미쳐 다시 손해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다만, 손해금의 청구를 일부 유보하거나 손해가 확정판결 등으로 손해배상액을 받기 전에 발생한 경우는 다시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