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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기타 법률

[국제법] 영세중립국

Ⅰ. 영세중립국의 개념

중립은 전쟁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가 전쟁의 당사국인 교전국에 대하여 가지는 국제법상의 지위를 의미한다. 즉, 다른 국가간의 전쟁을 전제로 하여 대립하고 있는 양대진영의 어느 한편과도 동맹관계에 서지 않고, 정치적, 외교적으로 중립을 지켜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영세중립국이란 주변 이해관계국간의 조약 또는 일방적 선언에 의해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 연루될 수 있는 국제적 의무를 지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영구히 중립(영토보전과 군사적 불가침)을 보장받는 국가를 말한다. 즉, 자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구히 전쟁에 개입하지 않고 전쟁에 개입될 우려가 있는 동맹조약도 체결하지 않을 의무를 지는 동시에, 독립·영토보전 및 중립적 지위를 존중하고 보장해 주겠다는 약속을 다른 조약당사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국가이다.

Ⅱ. 영세중립국의 성립유형

1. 주변국 보장형

이는 영세중립국의 성립을 위한 합의를 다변적 조약의 체결 형식으로 하는 유형으로 이 해관계국이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보통이다. 예컨대, 1851년 ‘비엔나 조약’에 의한 스위스의 중립화, 1831년 및 1893년의 ‘런던조약’에 의한 벨기에의 중립화, 1867년의 ‘런던조약’에 의한 룩셈부르크의 중립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일방적 선언형

이는 영세중립국의 성립을 위한 합의를 중립국이 되기를 원하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영세 중립국임을 선언하고 타국이 이를 승인하는 형식으로 하는 유형이다. 이는 개별적인 승인 의 집적이 다변적 조약의 체결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관계국이 국제회의 를 개최하기 곤란한 경우에 취하게 되는 합의의 형식이다. 예컨대, 1955년의 ‘오스트리아 중립에 관한 연방헌법규정’의 제정, 선언과 이에 대한 제국의 승인에 의한 오스트리아의 중립화가 이에 해당한다.

3. 관련국 승인형

이는 다변적 조약형과 개별적 승인형으로서 중립화를 위한 합의를 이변적 조약으로 체결 하고 타국이 이를 승인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1929년의 이태리와 교황청 간에 체결된 ‘라테라노 조약’(Laterano Treaty)과 이에 대한 타국의 명시적․묵시적승인에 의한 바티칸 시의 중립화가 이에 해당한다.

Ⅲ. 영세중립국의 국제법상 권리와 의무

1. 자위의 권리

영세중립국은 어떠한 국가에 대하여도 먼저 전쟁을 개시할 수 없지만, 타국으로부터 공 격을 받았을 때는 자위를 위해 전쟁을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 평시에도 군비를 준비할 수 있다. 현재 스위스와 같은 나라는 국민향병주의를 택하여 상당한 군비를 갖고 있다.

2. 전쟁불개입

타국에 전쟁이 생긴 경우 영세중립국은 반드시 중립을 지켜야 한다. 영세중립국은 평시 에도 장차 전쟁에 개입될 동영의무를 부담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전시에 공격을 받아 중 립이 침해된 경우에는 전쟁을 배제하기 위해 자위전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식상으로는 교전국이 되지만, 영세중립국의 지위를 잃는 것은 아니다.

3. 중립의 보장

영세중립조약상의 중립국 이외의 당사국을 보장국이라고 한다. 영세중립국은 보장국에 의해 중립적 지위를 보장받고 보장국은 스스로 영세중립국의 중립을 존중하고 제3국의 침입으로부터 그 중립적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 즉, 보장국은 영세중립국의 중립이 다른 보장국 혹은 제3국에 의해 침해된 경우 영세중립국을 원조하여 그 침해를 배제해야 한다.

4. 영토할양의 금지

영세중립국은 영토를 할양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영세중립의 제도적 취지에서 당연히 나오는 요청이다.

Ⅲ. 영세중립국의 사례

현존하는 영세중립국은 스위스, 오스트리아, 바티칸 시국과 라오스 뿐이다.

- 스위스 : 스위스의 영세중립화는 1815년에 비엔나 회의의 강제선언에 의하여 승인되었다. 동년 5월에 스위스는 이 선언을 수락하고 이에 가입했으며 이는 동년 6월 ‘비엔나 회의최종결의정서 및 동 부속서’ 제 11조에 의하여 승인되었다. 제 1차대전 이후 1919년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 재확인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 오스트리아 : 오스트리아는 제 2차대전 후에 독일에서 분리되어 미.소.영.프의 점령하에 있다가 1955년에 상기 4대국과 오스트리아 재건에 관한 국제조약을 체결하여 독립을 회복하였다. 오스트리아의 영세중립화는 1955년 10월의 오스트리아 중립에 관한 연방헌법규정과 이에 대한 자국의 승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스위스의 경우는 중립보장국이 보장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오스트리아의 경우는 중립보장이 현실화되고 있지 않다.

- 바티칸 시국 : 바티칸 시국은 로마 교황을 원수로 하여 종교적 기능을 중심으로 국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특수한 형태의 국가이다. 1929년에 이태리와 로마 교황청 사이에 라테라노 조약(Laterano Treaty)이 체결되었으며 동조약에 의하여 바티칸 시국은 중립. 불가침의 국가로 인정되고 타국은 명시적. 묵시적으로 이를 승인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영세중립국이다.

- 라오스 : 라오스는 1962년 의정서에 의해 영세중립국이 되었다. 라오스정부는 어떤 동맹에도 가입하지 않을 것과 기타 라오스의 중립에 저촉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국. 영국.프랑스. 소련. 중공 기타의 동남아 제국을 포함한 14개국이 라오스의 주권. 중립. 영토보전을 승인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라오스정부와 승인한 제국간에 합동협의를 행할 것을 약속 한 바 있다.

이 외에도 벨기에, 룩셈부르크, 알바니아가 과거에 영세중립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