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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기타 법률

[청소년성보호법]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제도(미국의 사례) -2

a. 연방정부의 신상정보공개

1) 메건법
연방법에는 메간법이 제정되어 있다. 1994년 뉴저지 주의 매건 캉가라는 소녀가 이웃에 사는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가해자는 성범죄전과자였고, 주변에 두명의 유사한 성범죄 전과자가 있었다. 메건의 부모는 만약 성범죄자가 이웃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메건의 죽음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입법을 촉구하였다. 이후 미국사회 각계각층의 호응을 얻어 뉴저지 주법으로 매건법이 제정되게 되었다. 이후 연방법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공개제도가 도입되었다. 각 주마다 이에 대한 운영방식은 상이하나 기본방침은 동일하다.

 

b. 매건법의 주요내용

1. 소극적 공개 : 성범죄자가 자신의 이름, 주소, 차량번호 등을 국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는 연방법의 기초 규정으로 50개 주 모두 소극적 공개를 채택하고 있다.

2. 적극적 공개 : 등록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대중에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의 기본권 침해가 크다고 보아 각 주별로 선택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3. 성범죄자가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피해아동의 집 반경 10km이내 접근금지가 내려진다.

4. 범죄자가 거주지를 옮길 경우 신고의무를 진다.

 

c. DATELINE의 ‘To catch a predator'

미국에서는 성범죄자를 predator 즉, 약탈자로 묘사한다.
NBC 방송국의 시사프로그램인 Dateline에서 시리즈물 To catch a Predator를 방영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범죄자의 신상정보 및 수법을 공개하여 성범죄를 예방, 대처하는 방법을 홍보하였고, 3년간 250명 이상의 성범죄자를 적발하고 이 중 120명 이상을 기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d. 기타

1) 텍사스주
성범죄자의 집 앞에 자신이 성범죄자 임을 의미하는 팻말 부착해야하며 자신의 차량에도 동일한 의미의 스티커를 부착할 의무를 지고 있다.

 

b) 캘리포니아주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신상정보공개제도를 가지고 있다. 인터넷을 통하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10여개국의 언어로 번역해여 전세계사람들에게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성범죄자의 정보를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