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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기타 법률

[청소년성보호법]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제도(우리나라의 실태) -1

1. 신상공개제도의 의의

1990년대말 일본에서 들어온 원조교제라는 저급문화가 유입되고 어린이대상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논의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 2월에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도입되었고 여기에 바로 신상정보공개제도가 규정되어있다. 이 제도의 실효성 및 타당성에 관하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2. 찬반논란

신상공개제도에 대해서는 도입초기부터 제도가 진행되어온 약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찬반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가. 찬성측 근거

a. 청소년의 성보호
형법에 규정된 성범죄의 보호법인은 ‘성적 자기결정권’이다.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사리분별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적으로 청소년의 성을 보호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위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b. 선진국의 사례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성범죄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제도를 일찍이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의 성보호정책에 발맞추어 위 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나. 반대측 근거

a. 이중처벌의 위험
헌법 제 13조 제 1항 후문에는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명문적으로 이중처벌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신상공개대상이 되는 성범죄자는 대개 벌금 혹은 자유형 등 법원에 의하여 일차적인 처벌을 받은 상황이다. 그런데 여기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일종의 사회적 처벌인 셈이기 때문에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다.
이에 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에 관한 위헌논란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초래되는 수치심이나 불명예는 신상공개제도의 입법목적에 부수적인 것으로 국가형벌권실행으로서의 과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2002헌가14)
하지만 학계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이에 대하여 여론에 휘둘려 헌법적 원리를 파괴했다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b. 공권력의 남용
성범죄자의 개인 정보를 국가가 사회에 공개하는 것은 그 사람을 낙인찍는 행위이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법적 문제는 물론 공개된 신상정보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로의 복귀가 불가능하게 된다.

3. 한국의 도입현황

가. 현행제도

a. 공개대상자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자, 유죄로 처벌이 불가능한 심신장애자 중에서 청소년대상 범죄를 다시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자, 2회이상 청소년대상 성매수자, 13세미만 청소년 대상 성매수자 등 네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가 공개대상자이다. 

b. 열람방법
열람권자는 성범죄자가 출소하여 거주지로 등록한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부모 및 아동청소년 교육기관의 장에 한한다. 해당 열람권자가 신분증명서류 1부를 제출하고 열람을 신청하면 경찰서내 지정된 장소에서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하여 열람이 가능하다. 단 이때 공개자의 사진을 찍는 행위나 신상정보를 기록해가는 행위는 위법하다. 열람기간은 5년이다.

  나. 개정법
현재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중이며 개정법이 도입될지 여부는 미지수이다.

  a. 공개대상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알선영업행위,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수입․수출, 청소년 매매행위, 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및 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대한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청소년대상 범죄행위를 저지른자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b. 열람방법
기존에 열람권자의 범위가 너무 한정되고 열람절차가 복잡하여 실제적으로 효용이 없어졌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누구나 10년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가능케하고 있다. 또 열람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