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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상법

[유가증권법] 추심위임배서


가. 의의

- 피배서인에게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대리권을 수여하는 배서
- ‘회수하기 위하여’, ‘추심하기위하여’, ‘대리를 위하여’ 기타 단순히 대리권 수여를 표시하는 문언이 있는 경우 ‘ 공연한 추심위임배서’라 하고 당사자간에만 대리권 수여에 합의를 하고 외관상 양도배서를 하는 것을 ‘숨은 추심위임배서’라 한다.

나. 효과

- 배서인의 지위 : 권리이전적 효력이 없어 배서인은 어음상 권리자
- 피배서인의 지위 : 추심대리권을 취득한다. 어음 채무자는 배서인에 대한 모든 항변으로 피배서인에 대항할 수 있으나 피배서인에 대한 항변으로 어음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어18조 2항) 추심위임피배서인은 대리권의 증명없이 어음상 권리를 대리로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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