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R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소송법] 재판외 분쟁해결제도(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가. 재판외 분쟁해결제도란? 사인간의 분쟁을 화해․조정․중재 등 소송 이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분쟁해결방법들을 총칭하여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 또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s Resolution : ADR)라고 한다. ADR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바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소송에 의한 해결보다 분쟁당사자에게 훨씬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다시 말해 ADR은 분쟁당사자들이 정한 방법과 제3자의 개입을 통해 신속하고 저렴하며, 형식이나 절차에 구애받지 않는 창조적인 방식인 분쟁해결제도라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다. 나. 재판외 분쟁해결제도와 소송의 비교 1. 성격 ADR은 쌍방의 일치된 자주적 의사에 근거한 자주적 해결방식, 소송..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