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어음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가증권법] 환어음 가. 의의 - 발행인이 제3자(지급인)에게 일정일(만기)에 무조건적으로 (무인증권성)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형식의 유가증권(지급위탁증권) (어 1조 2호) 나. 기본당사자 - 발행인 : 어음을 최초로 발행하는 자 - 수취인 : 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하는 자 - 지급인 : 발행인에 의하여 지급인으로 지시되어 있는 자. 보통 발행인에 대하여 지금관계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지급인은 수표와 환어음에서만 있는 기본당사자인데 수표의 경우 지급인이 은행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수표법 3조)에서 환어음의 지급인과 구별 - 그밖의 당사자로 배서인, 피배서인, 어음보증인, 피보증인, 참가인수인, 참가지급인, 예비지급인, 지급담당자 등이 있다. 다. 관련어구 - 발행 : 발행인이 증권상에 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