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동법] 해고 노동관계는 해고, 임의사직, 합의해지, 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달, 당사자의 소멸 등으로 종료·소멸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특별히 해고에 관한 규정을 두어 사용자의 자의적인 해고를 금지하고 있다. 가. 해고의 의의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취업규칙에 명시한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자연퇴직하는 경우도 해고에 해당하며, 퇴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압박으로 사직을 한 경우도 해고이다. 나. 해고의 제한 해고는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이며, 사용자는 광범위한 해고의 자유를 가지고,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를 가진다. 하지만 해고는 대부분의 경우 경제적·사회적으로 약자에 있는 근로자에게 직장상실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은 근로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