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불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법행위법] 특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1. 특수불법의 개념 일반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의 유책성을 요건으로 하고 피해자가 그것을 입증해야 하지만, 다른 특수한 요건에 의해 성립한 불법행위를 특수한 불법행위라 한다. 2. 민법에 의한 경우 민법은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755조), 사용자 책임(756조), 토지의 공작물의 책임(758조) 및 동물의 점유자,보관자의 책임(759조)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타인의 가해행위 또는 물건에 의한 가해에 대한 책임이고, 입증책임의 전환이나 일종의 무과실책임 등의 특별규정을 두어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자기책임, 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일반불법행위와 다르다. 공동불법행위(760조)는 공동행위자 각자에게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또 각자의 개별적 행위와 손해와의 인과관계의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