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회사법]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가. 의의 흔히 스톡옵션이라고 부른다. 이는 주식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 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 즉, 공시가보다 유리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340조의 2) 증권거래법 등에서 인정하기 시작했다. 나. 성질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와 주식매수선택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부여되는데, 이 권리는 형성권이다. 즉, 주식매수선택권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경우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않고 효력이 발생한다. 그 권리의 내용에는 신주인수권, 주식매수권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다. 장점 (1) 장기인센티브 보수로서의 장점 주가가 행사가격 이상으로 상승하였을 때만 행사당시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만큼 이득을 보기 때문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