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득상환청구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가증권법] 이득상환청구권 1. 의의 - 어음 수표상의 권리가 시효 또는 소구권 보전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될지라도 어음소지인은 발행인, 인수인 또는 배서인에 대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내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어 79 수63) - (통설)어음의 형식이 엄격하여 어음상 권리가 상실된 경우 어음채무자는 원인관계에서 받은 대가를 그대로 갖게되어 형평에 반하므로 어음소지인에게 그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법적성질 - 지명채권설 : 형평의 원칙에 따라 어음법이 특별하게 인정한 권리로서 지명채권적 성격을 가진다. 증권은 단지 증거에 불과하므로 권리행사에 반드시 증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통설, 판례) - 잔존물설 : 어음상 권리가 상실되더라도 이득상환청구권은 그 잔존물로서 증권에 표창됨 3. 권리자 - 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