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의 효과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족법] 약혼 1. 약혼의 의의 장래에 혼인을 성립시키겠다는 당사자사이의 계약을 말한다. 실질적인 의사합치가 필요하고, 제3자에 의한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cf) 정혼 : 양가의 주혼자들이 혼인시킬 것을 계약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무효 사실혼 : 실질적인 부부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으나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2. 약혼의 성립 (1) 혼인하려는 양당상자의 합의로 성립한다. (2) 남녀 모두 만 18세에 달하여야 한다. (§801 전단) (3) 미성년자와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cf 한정치산자는 제한X) (4) 배우자 있는 자의 약혼이나 이중약혼은 무효 (5) 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약혼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무방하다. ex) 군 제대 후 혼인 하는 것을 조건으로 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