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법행위법] 실화자의 책임 1. 실화책임법의 의미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민법 750조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일반불법행위는 가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을 것을 요하지만 실화의 경우는 경과실이 있는 자는 면책, 중과실이 있는 자만 책임 단, 방화는 실화와 다르므로 고의에 의한 방화자는 750조에 기해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2. 성립요건으로의 중과실 (1) 중과실의 의의 판례에 의하면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 (2) 구체적 사례 전기난로에 전기가 통할 때 그 근처의 드럼통에 휘발유를 주입하는 경우 화기가 가까운 곳에.. 더보기 이전 1 다음